[키워드]
181조, 재심에 의해 회복된 특허권, 전용실시권
[법령]
제181조(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특허권의 효력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허권의 효력은 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생산 또는 취득한 물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29.>
1. 무효가 된 특허권(존속기간이 연장등록된 특허권을 포함한다)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질의]
181조의 효력제한과 관련이 없지만, 그나마 관련있어서 181조를 인용하였습니다.
만약, 특허권 무효심결의 확정에 의해 전용실시권이 소멸된 후에 재심에 의해 특허권이 부활하게 된다면
전용실시권도 같이 부활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번 소멸되었으므로 부활 안하는지 궁금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처음 받는 질문이고, 본 적이 없는 상황이며,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안이네요.^^
글쎄요.
전용실시권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규정은 마땅히 없는 듯 하니,
재심에 의해 특허권이 회복되면
특허권만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참신한 질문이네요.^^
(독서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