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2008허4936, 판례노트 P210 각주 141번
[대상]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비교용출시험을 마치고 식약청으로부터 품목신고를 받음으로써 확인대상발명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제조, 판매할 것임이 명백하고, 다만 확인대상발명을 제조, 판매할 시기가 문제될 뿐이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장래 실시할 제품이 특정되고 특허기간 만료전에 실시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질의] 안녕하세요. 판례노트 복습하다 질문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미래 실시예정인 발명을 확인대상으로 하면 실시할지 안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소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하지만 위 판례는 특수한 경우에 실시예정(미래)인 발명에서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하는 뜻인 것 같은데 품목허가가 필요한 의약품 같은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될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예전에 강의시간에 듣기로는 의약품의 경우 특허발명의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시험하는 과정은 실시가 아니다라고 하셨는데요.
특허발명의 시험을 하는 과정도 96조 1호에 의해서 효력 제한을 받지만 2조 3호의 실시일 텐데 위 판례가 품목허가를 받는 과정이 2조 3호의 특허발명의 현재 실시라는 이유로 소의 이익을 인정했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먼저 품목허가신청을 하는 행위가 실시가 아니고, 식약처에 품목허가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을 생산해서 시험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생산은 실시이나 특허법 제9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됩니다.^^
2. 아니요. 특허법 제9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은 효력이 미치지 않는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 내용은 품목허가신청 중인 의약품에 대해 적극적 권확을 인정한 것입니다.
품목허가신청행위는 실시가 아니지만, 품목허가완료 후 생산 및 판매하는 것에 대해 권리범위확인을 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시 예정 중인 발명으로 취급되는 것입니다.
어렵게 볼 필요 전혀 없고,
가까운 장래에 실시될 개연성이 높은 발명에 대해서는 권리범위확인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정리하지 마시고,
실시 예정인 것은 적극적이나 소극적이나 권리범위확인 긍정했다 이렇게 평가하세요.^^
당장 민사법원에서도 침해예방청구소송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마치 실시 예정 중인 발명에 대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유사하다고 봐도 좋습니다.^^
침해예방도 실시 예정인 것에 대해 하는 것이니까요.
(독서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