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강 수업 내용에서 재외자가 특허관리인 없이 절차를 진행한 경우의 처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재외자가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서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려사유라고 규정되어있고
특허법 제25조에 따르면
재외자 중 외국인은 제25조 각 호에 정해진 경우가 아니면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아서 특허법 제62조 제1호에 의해 거절이유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재외자가 특허관리인 없이 절차를 진행하면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6호의 적용을 받아서 반려사유가 되지만,
재외자 중 외국인인 경우 특허관리인 없이 절차를 진행하면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특허법 제62조 제1호의 적용을 받아 거절이유가 되는 것인가요?
제가 개념을 잘못 잡고있는 것인지, 아니면 쓸데없이 조문을 확장하고 있는건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공지글 보시고, 가급적 [키워드], [대상], [질의] 의 형식으로 질문주면 고맙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재외자가 특허관리인 없이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면 반려됩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6호).
재외자가 특허관리인을 통해 출원절차를 밟기 위한 서류인 출원서를 제출했으나, 그 재외자가 특허법 제25조에 해당하는 외국인이면, 출원서는 특허관리인에 의해 제출되었으니 수리되나, 나중에 심사청구해서 심사가 진행되면, 거절이유가 통지되고, 거절결정됩니다(특허법 제25조).^^
만약 특허법 제25조에 해당하는 외국인이면서 재외자인자가 특허관리인 없이 출원서를 제출하면
이것은 특허관리인 없이 서류를 제출한 것에도 해당하므로 그냥 출원서가 반려됩니다.^^
(독서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DonGuy님의 댓글
DonGuy Date:아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공지글을 못봤어요ㅠㅠ 앞으로는 제시해주신 형식에 맞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