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손해배상청구권
[내용]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상표법 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
③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익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질문]
특허법 128조 4항과 상표법 110조 3항을 보면서 둘의 취지와 내용이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특허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추정에 관한 특허법 제128조 제4항에서 말하는 이익은 침해자가 침해 행위에 따라 얻게 된 것으로서 그 내용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이 규정은 특허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침해행위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에게 손해가 없 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손해의 발생에 관한 주장입증의 정도에 있어서는 경업관계 등으로 인하여 손해 발생의 염려 내지 개연성이 있음을 주장 입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06.10.12 선고 2006다1831).
상표법 제110조 3항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상표권자는 상표권 침해자가 취득한 이익을 입증하면 되고 그 밖에 침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2.2.25 선고 91다23776)
위 판례에서는 손해 발생의 염려 내지 개연성이 있음을 주장 입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하고 아래 판례에서는 침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단순히 특허법과 상표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개연성을 입증하는 것과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다른것인지 궁금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아닙니다.
1. "상표법 제67조 제2항, 제3항, 제5항 은 같은 조 제1항 과 마찬가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손해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입증책임을 경감하는 취지의 규정이고, 손해의 발생이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상표권의 침해행위에도 불구하고 상표권자에게 손해의 발생이 없다는 점이 밝혀지면 침해자는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2003다62910)."
위에서 보는 것처럼 손해발생이 없으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손해발생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2. 심지어 법정 최저 배상액이라고 설명되는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도 판례는 아래와 같이
"상표법 제67조 제3항은 상표권자 등이 상표권 등의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손해에 관한 상표권자 등의 주장·증명책임을 경감하는 취지의 규정이고, 손해의 발생이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나, 그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손해의 발생에 관한 주장·증명의 정도는 손해 발생의 염려 내지 개연성의 존재를 주장·증명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상표권자가 침해자와 동종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증명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 침해에 의하여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음이 사실상 추정된다고 볼 것이다(2013다21666)."
위와 같이 손해발생의 입증이 필요한데,
다만 입증 정도를 경감시켜줘서
동종의 영업을 하고 있음만 소명하면 된다고 합니다.
특허와 동일합니다.^^
(독서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제128조제4항 #상표법 #손해액 #손해발생입증 #2003다62910 #2013다21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