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심결취소소송과 불복심판에서 심리의 범위
[내용] 54회 4번 보기4번
④ 심결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할 때에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 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하고,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한 법률 요건에 관한 사항과 직권조사사항에 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질의]
강사님 해설에 보면 심결취소소송에서 직권주의가 가미되어있다고 해도 여전히 변론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먼저 주장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질문이
1. 특허심판원에서는 직권주의가 채택되므로 심사관이 주장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도 의견제출기회를 주고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고
역시 청구인도 그 전에 주장하지 않은 사유로 항변해도 되는게 맞나요?
정리하자면
거절결정 불복심판에서 심판원이
심판 청구 전 진보성 위반을 이유로 의견제출기회를 준 경우 거절결정 불복 심판에서는 심사관이 통지하지 않은 사유인 신규성을 이유로 거절결정의 타당성을 논할 수 있고
거절결정 불복심판 취소소송에서는 법원이
진보성이나 신규성 이외의 사유로는 거절결정의 타당성을 논할 수 없고, 대신 신규성이나 진보성에 대해서 다른 근거를 들고 와서 취소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게 맞나요??
2. 심결취소소송에서 직권주의가 가미되어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느부분이 직권주의가 가미되어있는 것인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그렇게 정리하면 조금 혼란이 올 수 있고,
직권심리는 주로 당사자계 사건에서 언급되는 쟁점입니다.
예컨대 특허무효심판에서 심판청구인이 청구하지 않은 청구이유에 대해서도,
즉 심판청구인이 제기하지 않은 특허무효사유에 대해서도 특허심판원은 직권으로 심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59조 제1항).
이에 반해 특허법원은 절차 진행에 있어서 민사소송법의 논리를 채택하기론 천명한 이래로
철저하게 변론주의 입각하고 있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거의 심리하지 않습니다.
2. 거절결정불복심판은 조금 다른 것이 추가로 있습니다.
특허심판원에서도 심사관이 심사하지 아니한 거절이유를 무턱대고 보는 것은 아니고,
일단 심사관의 거절결정이 타당한지 본 이후
거절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을 때
+ 심사국으로 환송하지 않고 직접 심사하기로 했을 때
새로운 거절이유가 있는지를 심사합니다.
3. 특허법원에서는 뭐가 되었건 심사관이나 심판관이 통지한 바 없는 거절이유는 심리할 수 없습니다.
4. 직권주의가 가미되었다는 말은 행정소송법의 내용입니다.
행정소송에서는 직권주의가 가미됩니다.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이라는 행정기관의 처분의 위법성을 다루는 소송이니
행정소송의 일종으로 봅니다.
떄문에 항고소송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다만 과거에는 약간의 직권주의가 있을 수 있다는 태도가 있었으나,
지금은 철저하게 변론주의에 입각하고 있어,
직권적인 요소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직권주의가 가미" 이것은 그냥 옛날의 판례를 그대로 인용하느라 삽입된 문구에 불과하니,
깊이 있게 볼 필요 없습니다.
이 지문의 핵심은 변론주의를 취한다입니다.
한편 소송요건은 민사소송에서도 직권조사대상입니다.
즉 소의 이익, 소를 각하할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법원에서 살펴야 합니다.^^
(독서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54회4번 #변론주의 #직권주의 #2010후3509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직권주의 논리는 행정소송법 제26조에 있습니다.
특허법원이 특허소송법의 제정 없이 급하게 설립되다 보니
초기에는 어느 절차법에 따라 절차를 운용해야 하는지 혼선이 있었으나,
최근은 특허법원에서
철저하게 민사소송법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의 논리는 거의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