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거절이유 통지
[내용] 거절이유 통지하여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경우는 보정할 때 뿐인가요??
가령 예를 들어 조약우주나 국내우주, 변경출원, 공지예외 주장의 경우는 보정가능한 기간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거절이유만 통지하고 의견제출기회나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불인정 통지 후 심사하고
반면 보정할 수 있는 기간에 할 수 있는 분할 출원의 경우, 혹은 보정기간에 한 공지예외 주장에는 거절이유 통지와 함꼐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게 맞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질문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