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원출원 공개후 분할출원
[대상] 분할출원은 원출원일로부터 1년6월 경과 전에 분할된 경우에는 원출원일로부터 1년6월 경과시에, 원출원일로부터 1년6월 경과 후에 분할된 경우에는 즉시출원공개된다.
[질의] 원출원 공개후 분할출원하면 즉시공개되는데
그러면 분할출원의 확선지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확선은 소급이 안돼서 분할출원일과 공개일 사이에 확선지위를 부여하잖아요...~^^;
추가로,,원출원 공개후 변경출원하면 이것도 즉시공개나요?
만약 원출원 조기공개 후 변경출원하면 1년6월 경과전인데도 똑같이 즉시공개되는건지도요! :)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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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대상은 항상 근거를 명시해주세요
이것이 습관화되어야 2차 답안작성 가능합니다^^
분할출원이라고 뭐 따로 있는것 없습니다
분할출원이 공개된 날까지 확선지위 인정됩니다
전혀 다른 내용 없습니다.^^
2016.5.8 분할출원햇고
2016.5.20 출원공개 되엇으면
5.8 부터 5.20 까지 확선입니다
그리고 출원일 당일에 출원공개하는 경우는 거의 앖습니다
출원공개는 공개될 시기가 지나면 특허청에서 업무 밀린 순서대로 하십니다^^
1. 변경출원도 마찬가지입니다(심사기준).
2. 원출원에서 조기공개신청했어도 분할이나 변경출원을 조기공개신청한 것은 아니니까
1년 6개월 지나야 공개할 것 같습니다(사견).^^
이 부분은 심사기준에 언급이 없습니다.
(독서실 많은 관심 부탁합니다...)
열공러님의 댓글
열공러 Date:대상 근거는 기록되지 않아서 못 적었습니다^^; (paa특허법 기출ox 60쪽 11번의 3번지문 해설편)
즉시공개한다고 해서 분할출원일에 공개하는건줄 알았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