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결합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판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판례노트 8번 판례에대한 질문입니다.
2005후3284 판례는 결합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에 대한 판례인데요.

1번에서 특유의 과제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보고, 이때 전체구성이 갖는 특유의 효과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2번에서는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때는 그 선행기술문헌에 인용된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있다거나 그발속기통지자가 용이하게 추론할수 있다면 진보성은 부정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정리하면 1번 내용은 진보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성의 곤란성+특유의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것이고, 2번 내용은 선행기술문헌에 특허발명의 구성이 제시되거나 그발속기통지자가 추론할수 있다면 진보성이 부정된다 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번에서는 진보성이 인정되려면
 구성의 곤란성과 특유의 효과를 고려해야 된다고 하면서, 2번에서는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효과를 고려해 보지도 않고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한 점이 1번 조건과 충돌하지 않나 하는것 입니다.
제가 잘못 이해 하고 있는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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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살필 때 효과도 참작합니다^^
충돌이 아니라 자세히 언급이 되어 잇지 않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예컨대 제약업계에서 염발명이라고,
A물질에 B물질을 결합한 염발명이 출원발명이고
X라는 선행문헌에는 A가 공지되어 있고
Y라는 선행문헌에는 어떤 물질에 B를 결합해서 물질을 염으로 만들어볼 수 있다고 공지되어 있을 때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즉 A+B의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는 그 특유의 효과의 기대가 선행문헌들로부터 가능한지를 따집니다.^^


(독서실 많은 관심 부탁합니다...)


#결합발명 #판례노트8번 #2005후3284

공부하자님의 댓글

공부하자 Date:

아.. 2번 에 언급된 결합 이라는것이 구성의 곤란성과 효과 모두를 내포하는 것이었군요.. 저는 몇번을 읽어도 구성의 곤란성에 대한 결합으로만 읽혔는데 단순하게 해결 됬네요 ㅎㅎ 감사합니다!! 남은 추석 잘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분야마다 조금씩 다른데
화학이나 약학의 경우는 효과를 배제하고 구성의 곤란성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최근은 구성의 곤란성을 엄격히 보기 때문에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서 효과를 함께 참작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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