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질의]2011후1494 와 그 외 판례들

 


내용: [키워드]2011후1494(판례노트 p211) , 2010후3356(판례노트 p.212)


      [대상]2011후1494(판례노트 p211)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응하는 구체적인 구성이 일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대상발명이 특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한다.(대법원 2010후296 판결 등 참조)

 

​             2010후3356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질의]​ 위 판례에서 확인대상발명이 '특정' 되어있다는 기준을 일부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더라도, 나머지로 확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이 권리범위에 속하는 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밑 판례에선 나머지 부분으로 권리범위에 속하는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심판청구를 각하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와같이 확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이 일부가 불명확하지만 나머지부분으로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사부재리를 위해 무조건 각하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옆 소제목과 같이 소극적 권확심판일 땐 나머지부분으로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 가능하면 심결을 내려주고, 적극적 권확일땐 나머지부분으로 권리범위에 속하는 지 여부를 판단 할 것 없이 무조건 각하를 시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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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두 가지를 요구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서로 다른 쟁점이고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 것으로서
and개념으로 둘 다 만족하도록 확인대상발명 특정해야 합니다.^^
소극적과 적극적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아래도 반복적으로 질문된 내용이니 다른 답변도 참고하세요.


(독서실 많은 관심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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