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키워드] 우선심사,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대상] 특허법시행령 제9조제7호
7.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특허출원(당해 특허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특허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것에 한정한다)
[질의]
특허법시행령 제9조제7호에 의하면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특허출원은 우선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됬다면 외국에 출원한 것인데 어떻게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우선심사를 할 수 있는건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질문내용 수정한 것처럼
대상은 조문이나 판례내용을 그대로 올려주면 고맙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동일한 발명이 우선심사되어 대한민국에서 특허결정되면,
그 해외 나라에서도 특허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한민국은 선진 특허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의 심사결과를 다른 나라에서도 참고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우선심사되어 심사결과가 조속히 나오면,
이를 이용해서 그 해외에서 우선심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PPH 라고 합니다.
제10호에 있는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된 경우입니다.
이게 몇 개 주요국가는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이익이 있을 수 있어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은
우선심사해주기로 입법한 것 같습니다.^^
(독서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우선심사 #특허법시행령제9조
county님의 댓글
county Date:우리나라 출원을 기초로 외국에서 우선권주장을 하는 경우였군요 ㅎㅎ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