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판례노트 56번 특허법원 심리범위, 각주182번 2007후4410, 2001후2757
[대상]
특허심판단계에서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주장을 심결취소소송단계에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금반언 내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007후4410)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 절차에서 특허청장이 거절이유통지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새로운 공지기술을 들면서 이에 의하면 거절결정 및 심결이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면, 출원인은 위 새로운 거절이유에 대하여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결과가 되므로, 심결취소소송 절타에서는 위와같은 새로운 거절이유의 주장 및 그 증거 제출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2001후2757)
[질의]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특허법 63조에 의하면, 거절결정불복심판의 특허법원 절차에서는 거절이유통지 받지 않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이 2007후4410 판례에서 말하는 금반언 내지 신의칙에 위반되어서 할 수 없다는 것과 같은 맥락인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모의고사3회 문제 10번 보기 1번에 있었던 내용이었는데요..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서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이 금반언 내지 신의칙에 위반된다면 옳지 않은 보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인가..?
만약에 보기 1번이 옳은 것이 되려면..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심결취소소송은 제외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 궁금해서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해설 강의할 때는 모의고사 문제를 조금 수정해서 풀이할게요.
이게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입니다.^^
앞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특허심판단계에서" 라는 문구를 추가하시면
보다 더 혼란이 없겠네요.
화이팅 !!
(독서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2007후4410 #특허법원심리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