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알림] [법령] 특허법 제151조 - 교재내용참고!!

[키워드] 특허법 제151조 제3항

[대상]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질의] 제151조 제3항 소정의 소명기간 '3일'은 훈시규정이라는 이야기를 과거에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요? 소명기간 3일을 지키지 않으면 제척신청 절차가 각하된다는 변리사님 강의내용과 다른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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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훈시규정이라는 문구는 심판편람에 있습니다.
"심판편람에는 3일의 소명기간 내에 소명이 없다고 하여 신청을 각하할 것이 아니라 제척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 소명하는 경우 신청에 대한 심판을 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교재에 있는 문구를 질문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겠네요.
교재에서 각하한다는 것은 제척사유를 소명하지 않은 경우라고 선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3일보다 더 기다려주시는데
만약 3일까지 제출하지 않았고
또한 3일만에 제척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고자 한다면(이것은 3일만에 할 수도 있고, 1달만에 할 수도 있습니다)
3일 지나서 바로 각하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일만에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3일 동안 사유를 소명하지 않았으면
각하한다.
다만 3일만에 결정을 하지 않았고
3일을 지나서 사유를 소명했으면
그 사유를 참작해서 제척결정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다음 번 교재에서는 문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겠습니다.^^


참고로 심판편람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으며,
"제척을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명이 없는 경우의 각하결정 기재례는 다음과 같다.
특허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면 제척원인은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를 소명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제척신청은 부적법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것이 전술한 내용입니다.^^


(독서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제척결정 #각하결정 #제151조제3항 #제척사유소명 #3일

신변님의 댓글

신변 Date: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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