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키워드
제136조, 정정심판 청구시기
2. 대상
제136조(정정심판) ① 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1.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2.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3.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신설 2016.2.29.>
1. 특허취소신청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때부터 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 다만, 특허무효심판의 심결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의 심결에 대한 소가 특허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특허법원에서 변론이 종결(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의 선고를 말한다)된 날까지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특허무효심판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기간
3. 질의
CASE1) 특허취소신청 특허심판원 계속 중 and 특허무효심판 특허법원 계속 중 : 정정심판 청구 가능(제136조2항1호 단서)
CASE2) 특허취소신청 특허심판원 계속 중 and 특허무효심판 대법원 계속 중 : ?
CASE3) 특허무효심판 특허법원 계속 중 : 정정심판 청구 가능(제136조2항2호 반대해석)
CASE4) 특허무효심판 대법원 계속 중 : 정정심판 청구 가능(제136조2항2호 반대해석)
CASE2 의 경우, 제136조2항1호 해석 상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CASE4 와 비교했을 때 CASE2의 경우에도 정정심판 청구가 가능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두 CASE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수업시간에 언급한 것처럼, 이 조문은 정확하게 배경과 취지가 국회에 제출된 보고서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서, 특허청의 진의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특허법 제136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있었던 문구가 개정안 원안에는 특허법 제136조 제2항 단서에 있었으나, 최종 개정법에서는 특허법 제136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질문하신 Case 4 는 정정심판이 여전히 허용된다로 해석될 수 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위 해석이 맞다면,
명분은 특허취소신청이 엮여 있으면,
특허취소신청의 신속한 절차 종결을 위해,
Case 4 와는 차별을 두겠다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정정으로 청구항이 바뀌면
특허취소여부를 새로운 청구항에 대해 심리해야 하니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많은 논의가 필요한 법령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사견은 입법 과정에서 변경된 조문의 외형을 보고 제 스스로 해석한 견해입니다.
제 사견이 특허청의 진의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이유는 전술한 것처럼 국회에 제출한 입법보고서에 정확한 입법의 명분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논의가 발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특허심판원에서 발간한 심판편람을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문구 밖에 없습니다.
"권리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청구할 수 있다. 특허의 무효심판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특허무효심판 또는 정정무효심판의 심결에 대한 소가 특허법원에서 변론종결일까지는 제외)에도 청구할 수 없다."
여기도 자세한 설명은 없고,
특허법원 변론종결시라는 제한이 특허취소신청과 함께 병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만 ( ) 로 삽입되어 있을 따름입니다.^^
(독서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제136조제2항 #정정심판청구시기제한 #개정법
치즈김빱님의 댓글
치즈김빱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