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키워드] 기출문제 51회 19번
[대상] ㄹ.조약우선권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특허청과 외국의 특허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 간에 우선권증명서류를 전자적매체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는 체재가 구축된 국가로서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국가인 경우에,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특허출원의 출원번호 및 그 연원일을 기재한 서면을 최선일로부터 1년4개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질의] 답에는 ㄹ이 틀린것으로 나와있고 시행규칙 25조와 법 55조4항. 이렇게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법55조4항과 시규25조를 참조해서 보기를 보았을 때 틀린 것이 없는데 제가 보기와 법령의 다른 점을 못 찾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답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증명서류 제출 방법을 나눠서 정리해야 합니다.
1.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온라인으로 기초출원의 정보를 볼 수 있는 경우 증명서류로는 최초 출원 국가의 출원번호 + 접근코드번호만 제출(특허법 제54조 제4항 제2호)
2.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절차 수속할 때는 증명서류로서 그 나라 특허청에서 발행해주는 출원연월일 적은 서면 + 최초 명세서 및 도면(특허법 제54조 제4항 제1호)
위 지문은 위 1번과 2번을 섞어 놓았습니다.^^
(독서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기출51회19번 #증명서류 #제54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