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를 듣던 중, 기준을 확실하게 잡기위해 질문드립니다.
'모든'재심사청구시, 최초의 거절결정을 받은날에서 1차로 재심사 청구를 한 뒤,
i) 기존의 거절이유를 극복하였다면 ->추가로 재심사청구 가능 ( 거불심, 분할출원 변경출원 가능)
ii) 기존의 거절이유가 그대로 통지돼었다면 -> 거절결정받은날로부터 30일(+a) 내, 거절결정 불복심판 혹은 분할출원만 가능 (추가 재심사청구 불가능)
이 논리가 예외없이 언제나 재심사청구에 적용되는것이 맞나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질문은 공지글 참고해서
[키워드]
[대상]
[질의]
의 형식으로 올려주면 고맙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변경출원은 안 됩니다.
변경출원은 최초로 거절결정서 받은 날부터 30일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 외는 제 사견으로는 위 논리가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제 사견입니다.^^
참고로 심사기준에는 거절결정이 있고, 재심사청구했으나, 여전히 거절결정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이 되었고,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해서 그 거절결정이 취소되어, 다시 심사를 진행했으나, 다른 거절이유로 통지된 후 거절결정되었을 때, 이 또 다른 거절이유에 대해서는 재심사청구가 가능하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령도, 판례도 아니고,
단지 심사기준일 뿐이지만 아쉽게도 기출문제에도 그대로 출제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