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분할출원에서의 확대된 선원지위

강의를 듣던 중, 분할출원에서 확대된 선원지위를 적용할 때

 

1. 왜 확선지위는 출원공개전까지만 적용되는지요..? 모른 확선지위는 출원공개전/등록공고 전 까지만 유효한가요? 확선의 지위의 취지와 연결시켜서 생각하려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하나의 발명에 대해 2개의 확선지위가 동일한 시점에 중복해서 나올 수 있는가..?

예를 들어, 첨부한 강의판서에서, 원출원일부터 원출원의 출원공개일까지 A,B가 확선의 지위를 갖는다면,

 

분할 출원에서의 A,B,C에서 A,B는 중복되는데 이 점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가요? C만 확선의 지위를 줘야하는게 아닌가요?

 

혹은, 기본적으로 확선의 지위는 중복해서 나올 수 없지만, if) 발명자나 출원인이 동일하다면 문제삼지 않는다는 규정이 여기서 적용되는것인가요?

 

 

위의 쟁점 2가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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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질문은 공지글 참고하셔서
가급적 [대상] 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연관성이 있을 것 같은 법령내용이나 판례내용을 적거나 지금처럼 촬영해서 올려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이 공부가 될 것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1.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이 되면, 그 이후부터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호의 지위가 발생합니다.
특히 이것을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호로 봅니다.
따라서 확선의 지위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선의 취지가 아직 제3자에게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특허청을 기준으로 할 때, 남이 출원한 최명도에 기재된 발명을 뒤늦게 출원하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당 발명을 가장 먼저 출원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제3자에게 공개되기 이전의 시점까지를 확선의 지위라는 특유의 지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2. 전혀 문제 없습니다.
출원마다 개별적으로 보면 됩니다.^^



(독서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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