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제105조 관련 특허권-디자인권 이용관계 질문입니다.

1. 키워드 : 특허법 제105조

 

2. 대상

 

제105조(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 ① 특허출원일 전 또는 특허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권이 그 특허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그 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의 범위에서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당시 존재하는 그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② 특허출원일 전 또는 특허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권이 그 특허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원(原)권리의 범위에서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당시 존재하는 그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1.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당시 존재하는 그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2. 그 디자인권이나 그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디자인보호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 통상실시권

③ 제2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6.11.]

 

 

 

3. 질의

 

선출원 디자인권 : A + B + C

후출원 특허권 : A + B

인 경우

 

선출원 디자인권 존속 만료 시, 후출원 특허권을 이용하는 관계에 놓이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도 후출원 특허권자의 허락이 없으면 선출원 디자인권자는 자신의 디자인권을 실시할 수 없나요?

 

제105조의 법정실시권은 양 권리가 저촉되는 경우만 규정하고 있는데, 

 

위 사례와 같은 경우에 선출원 디자인권자는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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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글쎄요..^^
일단 저촉이라는 단어는 쌍방이 서로 침해를 구성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의 문언해석에 충실하자면 이용관계는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선출원에 대해 이익을 부여하자는 취지의 관점에서 보면 이용관계인 경우도 확장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싸우기 나름일 것 같네요.^^

일단 법령을 그대로 해석하면 포함되지 않아 보입니다만,
법령의 취지를 고려하면
판례에 의해 확장해석이 등장할 여지도 있어 보이고,
다만 이에 대한 판례는 없습니다.

때문에 그냥 위 제 사견을 참고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독서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747865q님의 댓글

747865q 댓글의 댓글 Date:

감사합니다!! 참고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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