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02 22번 문제를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022
甲은 乙의 발명을 모인하여 2000년 5월 1일 X특허출원(특허청구범위: a, 발명의 상세한 설명: a, b)을 하였다. 이 특허출원은 2001년 11월 1일 출원공개되었고 2002년 5월 1일 甲이 무권리자임을 이유로 하여 거절결정등본이 송달되었다. 한편 정당한 권리자 乙은 2001년 5월 10일 Y특허출원(특허청구범위: a, c, 발명의 상세한 설명: a, b, c)을 하였다.
① 甲이 2002년 5월 31일까지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甲의 특허출원은 거절결정이 확정된다.(○)
☞ 특허법 제132조의3
②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甲의 불복심판 청구 없이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정당한 권리자 乙은 2002년 7월 1일(월요일)까지 특허출원을 하여야 특허법 제34조(무권리자의 특허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특허법 제34조 및 제14조 제4호(2002. 5. 31.이 경과하면 거절결정이 확정되고, 2002. 6. 1.부터 기산하여 30일이 되는 시점까지 특허법 제34조에 의한 정당권리자 출원이 가능하다. 다만, 2002. 6. 30.이 일요일 이므로 특허법 제14조 제4호에 의해 2002. 7. 1.까지 특허법 제34조에 의한 정당권리자 출원이 가능하다)
③ 甲의 X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乙의 Y특허출원은 특허법 제29조 제3항(확대된 선출원)에 의한 거절이유를 갖지 않으나 동법 제36조(선출원)에 의한 거절이유를 가진다.(✗)
☞ 특허법 제36조 제4항 및 제29조 제3항 단서
④ 만약 乙의 발명내용을 알지 못한 발명자인 丙이 2001년 4월 10일 Z특허출원(특허청구범위:b, 발명의 상세한 설명:a, b)을 한 경우, 甲의 X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과 무관하게 丙의 Z특허출원은 특허법 제29조 제3항에 의한 거절이유를 가진다.(○)
☞ 무권리자인 甲의 출원이 2002. 5. 1. 공개되었으므로 정당권리자 甲이 아닌 제3자의 출원에 대해서는 확대된 선원의 지위가 인정된다.(다만, 정당권리자 출원에 대하여는 특허법 29조 3항 단서의 ʻʻ발명자 동일ʼʼ에 해당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⑤ 위 ④에서 丙의 Z특허출원이 2001년 7월 10일 조기공개 되었을 경우, 甲의 X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乙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의 발명 범위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뿐만 아니라 발명의 설명 및 도면에 기재된 발명도 무권리자가 한 출원의 발명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출원범위를 벗어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이 있는 경우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의 출원일은 소급되지 않는다.(심사지침서 p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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