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말 중요한 지적 감사합니다.!!!!
답글로 내용 수정하겠습니다.
개정법입니다.
이제는 특허권 포기해도 특허료 남은 액수를 반환합니다.
특허법 제84조 제1항 제6호가 신설되었고,
특허법 제215조에서 위 제6호를 규정하는 것을 신설했습니다.!!!
#개정법 #특허료반환 #특허권포기 #제84조제1항제6호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8번은 위에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특허무효심결이 있으면 곧 바로 특허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되어야 특허가 소멸되니,
특허무효심결이 있을 때 그 심결이 있는 년도의 다음 년도부터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되었을 때 확정된 해의 다은 해부터의 특허료를 반환합니다.^^
화이팅님의 댓글
화이팅 Date:RnRn님의 댓글
RnRn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정말 중요한 지적 감사합니다.!!!!
답글로 내용 수정하겠습니다.
개정법입니다.
이제는 특허권 포기해도 특허료 남은 액수를 반환합니다.
특허법 제84조 제1항 제6호가 신설되었고,
특허법 제215조에서 위 제6호를 규정하는 것을 신설했습니다.!!!
#개정법 #특허료반환 #특허권포기 #제84조제1항제6호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8번은 위에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특허무효심결이 있으면 곧 바로 특허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되어야 특허가 소멸되니,
특허무효심결이 있을 때 그 심결이 있는 년도의 다음 년도부터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되었을 때 확정된 해의 다은 해부터의 특허료를 반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