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키워드] 특허법제132조의12
[대상] 제132조의12(특허취소신청의 취하) ① 특허취소신청은 제132조의14제2항에 따라 결정등본이 송달되기 전까지만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제132조의13제2항에 따라 특허권자 및 참가인에게 특허의 취소이유가 통지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② 둘 이상의 청구항에 관하여 특허취소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취하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취하가 있으면 그 특허취소신청 또는 그 청구항에 대한 특허취소신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질의] 132조의 12에서, 특허취소심판의 불복이 이루어져, 특허법원으로 올라간다면 취하가 불가능한 취지가 '특허청에서 직접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당사자의 의사에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취소심판에 대한 불복은 2가지 사유로 가능합니다. 하나는 취소결정에대한 불복이고 두번째는, 신청서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입니다. 전술한 취지를 첫번째 사유에 대입하면 적절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신청서각하결정은 청구인이 작성한 특허취소심판청구서에 사소한 기재상의 실수등을 원인으로 하여, 절차상의 무효사유와 흡사하지만, 심판절차에서의 결정이라서 특허법원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청구인이 취하할 수 없게한 취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정리하자면, 특허취소심판 심결 혹은 결정에 불복할 때, 그 사유의 경중이 매우 다른데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특허법원에 넘어간 후에, 취하를 못하게 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cf.아래는 과거 유사한 질문에 변리사님이 답변하셨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봐도 제가 궁금한점이 해결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은 중요한 내용인데, 당연히 특허법원에 불복했다면 취하 못합니다.
특허취소신청의 취하는 특허심판원 절차 중 결정문 송달 전 또는 취소이유통지 전 중 빠른 날까지만 가능합니다(특허법제132조의12).
이는 특허무효심판과의 차별을 위함입니다.
특허취소신청은 심사관님께서 잘못 특허결정한 사건이 있으면,
이를 특허청 주관하에 바로 잡겠다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신청인에 의한 취하를 제한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논리적으로 타당한 지적입니다.
제가 답변한 명분도 어떻게 보면 특허취소신청서 각하결정과는 연관성이 적을 수 있습니다.
글쎄요.
각하결정을 받고 취하를 못하게 하는 것은 일단 취소신청인에게 불이익한 면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취하를 하고 안하고에 전혀 바뀌는 결과는 없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취하를 못하게 해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취하를 허용하면 즉 어느 것은 취하가 되고, 어느 것은 취하가 되지 않는 것은
절차를 운용함에 있어서 상당히 비효율적인 경우가 실무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일관되게 처리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동일한 특허취소신청절차인데,
그것의 결과에 따라
그 절차를 취하할 수 있냐와 없냐를 구분하는 것은
지나치게 복잡해 질 것 같네요... 제가 봐도..^^
사견입니다.^^
(독서실 사전 접수 중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