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기본서 p.128 특허법제65조 보상금청구권
- ❓❓❓
- 댓글 1
- 조회 70
- 17-10-11 16:20
[대상] 65조2항 : 특허출원인은 제1항에 따른 경고를 받거나 제75조에 따라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고 그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았을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3항 :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설정등록 된 후에만 행사할 수 있다.
[질의] 기본서 읽다가 의문이 생겼는데 첨부한 사진에 형광펜 쳐놓은 부분에 정지조건부가 아니라 '해제조건부 채권적 권리'가 맞나요?
보상금청구권은 경고 받은 시점/안 때 ~ 설정등록시 사이의 기간 동안의 통상 금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출원공개인 발명이 모두 특허를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설정등록이라는 불확실한 미래의 사실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라고 이해했습니다.
해제조건부면 설정등록이라는 시점을 기준으로 청구권이 소멸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어느 부분을 잘못 이해한건지, 혹 맞게 이해했다면 제가 강의들을때 놓친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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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해제조건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출원발명을 모방했을 때, 출원공개 후 경고장을 보낼 수는 있지만,
만약 출원발명이 무효, 취하, 포기, 거절결정확정 등으로 설정등록이 되지 않으면,
경고장 보낸 것으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으니,
해제조건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즉 특허법 제65조 제6항에 주목해서 표현한 내용입니다.
어떠한 의도로 질문 주셨는지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다만 해제조건이라고 표현한 것은 출원공개 후 무효, 취하, 포기, 거절결정 확정 등의 시점을 기준으로 청구권이 소멸해서 해제조건이라고 한 것이고,
보상금청구권의 내용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이 부분은 크게 주목하지 않아도 됩니다.^^
강의 시간에 정지조건이냐, 해제조건이냐를 상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질문 잘 주셨습니다.!!
위와 같이 이해하고,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됩니다.^^
특허법 제65조 제3항말고 제6항으로 괄호를 변경하는 것이 혼란이 없겠네요..!!
고맙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독서실 사전 접수 중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합니다...)
#보상금청구권 #제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