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키워드] 특허법 제 165, 심판비용, 심판비용액
[대상]
제165조(심판비용) ①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제2항, 제135조 및 제137조제1항의 심판비용의 부담은 심판이 심결에 의하여 종결될 때에는 그 심결로써 정하고, 심판이 심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될 때에는 결정으로써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판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부터 제103조 까지, 제107조제1항·제2항, 제108조, 제111조, 제112조 및 제116조를 준용한다.
③ 제132조의17, 제136조 또는 제138조에 따른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개정 2016.2.29.>
④ 제3항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2조를 준용한다.
⑤ 심판비용액은 심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후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이 결정한다.
⑥ 심판비용의 범위·금액·납부 및 심판에서 절차상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비용법」 중 해당 규정의 예에 따른다.
⑦ 심판의 대리를 한 변리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심판비용으로 본다. 이 경우 여러 명의 변리사가 심판의 대리를 한 경우라도 1명의 변리사가 심판대리를 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4.6.11.]
[질의]
심판 비용하고, 심판비용액의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액수하고, 누가 얼마나 부담하냐 차인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특허법 제165조 제1항의 심판비용의 부담은 누가 절차비용이나 대리인비용의 약간 등 심판비용액을 부담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심판청구인이 부담할 것이냐, 피청구인이 부담할 것이냐의 내용입니다.
2. 특허법 제165조 제5항의 액수는 말 그대로 부담하게 되는 심판비용이 얼마인가를 말합니다.
이것은 심판절차 다 끝나고, 즉 심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후
별도의 절차로 당사자가 청구하면
특허심판원장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럼 그 액수를 위에서 부담을 갖기로 한 자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독서실 사전 접수 중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제165조 #심판비용액 #심판비용부담
으흐로ㅓㅏ님의 댓글
으흐로ㅓㅏ Date:아 감사합니다. 깔끔하게 이해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