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출원일 소급, 시행규칙 11조
[대상]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명세서를 특허출원서에 첨부하여 특허출원한 정당한 권리자 출원으로서 그 특허출원 당시에 이미 출원일(우선권주장의 경우 최우선일)로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다만, 기한 이전에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또는 출원일(우선권주장의 경우 최우선일)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 중 빠른 날)이 지났을 경우에는 반려된다(시행규칙 11조).
[질의] 안녕하세요. 34, 35조 정당권리자 출원에서 출원일 자체가 소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 분할, 변경출원 같은 경우는 1년 2개월이 지나도 분할, 변경출원일로부터 30일의 기간을 주는데 정당권리자 출원은 그런게 없나요?
2. 위의 시행규칙처럼 청구범위 유예나 외국어출원시 국어번역문 제출이 출원일부터 1년 2개월인데 이 때 말하는 출원일(기산점)이 무권리자의 출원일인지 정당권리자의 실제 출원일인지 아니면 34, 35조 주장을 한 날인지 모르겠습니다.
3. 만약에 2번의 출원일이 무권리자 출원일이라면 외국어출원 같은 경우는 1년 2개월이 지난 지점에서는 정당권리자 출원 못하게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네, 관련 법령이 없습니다.^^
2. 출원일은 출원일입니다.
분할출원하면 출원일은 원출원일입니다.
변경출원하면 출원일은 원출원일입니다.
정당권리자출원하면 출원일은 무권리자출원일입니다.
저것이 출원일입니다.^^
출원일부터 ~~ 에서의 출원일은 출원일을 말합니다.
특허법 제34조, 제35조 주장을 하면서 출원서를 제출한 날은 출원서를 제출한 날일 뿐입니다.
특허법 제34조, 제35조가 적법해서 효력을 받으면 법령에 따라 출원일은 무권리자 출원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3. 사견입니다만 그럴 것 같습니다.
이 경우는 정당권리자 출원하려면 국어로 명세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조문특강에서 정리하는데,
무권리자는 특허법 제59조 제3항에서만 분할,변경출원과 마찬가지로 30일을 추가로 인정할 뿐,
나머지에서는 분할,변경출원처럼 추가 기간을 인정하는 법령이 없습니다.^^
화이팅!!
(독서실 사전 접수 중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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