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선출원주의

[키워드] 특허법 제 36조

 

[대상] 제36조(선출원) ①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특허출원한 자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④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 단서(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여 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포기, 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2.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키워드] 안녕하세요. 공부하다 상표랑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상표에서는 조문 적용시점이 출원시, 등록여부결정시처럼 명확하게 있는데 특허는 없는 것 같아서요..

 

1 : A 출원→A 등록→B 출원→A 특허권 소멸(소급소멸)→B 등록가능(?)

2 : A 출원→A 등록→B 출원→A 특허권 소멸(장래소멸)→B 등록가능(?)

3 : A 출원→A 등록→B 출원→B가 착오등록→A 특허권 소멸(소급소멸)→B에게 무효심판 청구가능(?)

4 : A 출원→A 등록→B 출원→B가 착오등록→A 특허권 소멸(장래소멸)→B에게 무효심판 청구가능(?)

 

 이런 경우에 36조가 어떻게 적용되나요?? 장래소멸시에는 선출원 지위가 남는 것 같아서 어떻게 적용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무효심판 청구가 가능하다면 선출원위반 여부(무효사유 존부) 판단시점이 특허출원시인지 등록여부결정시인지 아니면 심결시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특허는 크게 문제된 경우가 없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1. 일단 A 등록 후에 B 를 출원했는데, B 가 A 와 동일한 발명이라면, 이것은 선원주의를 떠나서 신규성 위반으로 B 가 등록될 수가 없습니다. A 가 등록되면 설정등록시에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호의 지위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상표는 신규성이 없습니다만,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은 신규성이 매우 중요한 요건입니다.^^

2. 중급강의에서 매우 중요한 판례가 등장하는데,
A 와 B 를 동일자에 동일인이 모두 등록을 받았습니다.
Case 1 은 A 가 무효심결확정(후발적 무효사유가 아닌 소급 소멸)된 경우인데, 이 경우는 중복특허가 된 시점이 법리적으로 없으므로, 즉 A 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B 의 특허법 제36조 제2항의 무효사유가 극복된다고 보았습니다.
Case 2 는 A 가 권리 포기된 경우인데, 이 경우는 장래효가 있어, 중복특허가 유지된 기간이 과거에 있으므로, B 의 특허법 제36조 제2항의 무효사유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위 Case 1 과 Case 2 는 매우 중요한 판례이고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 꼭 숙지하세요.^^


특허에서는 판단시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를 특별히 고려하지 않습니다.
상표하고 유사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상표는 똑같은 상표도 갑이 확보했다가 을이 확보했다가 가능하지만,
특허는 신규성이나 확대된 선원이 있기 때문에 갑이 확보했다가 을이 확보했다가가 불가능합니다.^^



(독서실 많은 관심 부탁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예를 들어서, A 가 출원 중인데, B 가 출원되었고,
B 심사 중에 A 가 무효, 취하, 포기, 거절결정확정되면,
A 의 선원의 지위는 소멸되므로,
B 는 특허법 제36조 제1항 등에 의해 거절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A 가 출원 중이고, B 도 출원 중인데,
B 심사할 때 A 가 무효, 취하, 포기, 거절결정확정이 되지 않았다면,
심사관은 B 출원에 대해 특허법 제36조 제1항 등의 위반으로
거절이유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판단시점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사할 때 상황을 고려한다고 말하면 될지 모르겠네요.^^

Total : 4,594건 - 157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694 독서실 접수안내 (3)
693 [법령] 소송절차에서의 피고적격 (1)
692 [법령]특허취소심판의 취하 (1)
691 [법령] 기본서 p.128 특허법제65조 보상금청구권 (1)
690 [법령] 특허법 제165조 질의 (2)
689 [법령] 출원일 소급 (1)
688 [상담] 특허 공부에 대해서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2)
687 [상담]강의 질문드립니다. (2)
686 특허취소신청 각하 질문 (2)
685 [OX문제] p.202 22번 문제 정당권리자 출원 5번 지문 수정 (1)
684 답변글 Re: [OX문제] p.202 22번 문제 정당권리자 출원 5번 지문 수정
열람중 [법령] 선출원주의 (2)
682 변리사님께 (2)
681 10월 14일 개강 특허법핵심OX 진도가 궁금합니다. (3)
680 [판례] 기탁과 기재불비 (2)
679 [법령] 특허법 제36조제1항(선원) 관련 질의 (3)
678 2013후1726 판례 + 12번 수치한정발명 (1)
677 [법령] 특허법 55조, 56조 (1)
676 여기 올라오는 필기자료 (1)
675 [문제] ox 문제 질문 (1)
674 [법령] 특허법 98조 (1)
673 [법령] 특허법 제96조 (1)
672 [법령] 특허법 95조 (1)
671 객관식 (3)
670 [기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1)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