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 기탁과 기재불비

내용: [키워드] 판례노트 17-2번

      [대상] 96후658


구 특허법시행령(1983. 11. 5. 대통령령 제11254호) 제1조 제3항의 규정 취지는 극미의 세계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성질상 그 미생물의 현실적 존재가 확인되고 이를 재차 입수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한 그 발명을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신규의 미생물은 이를 출원시에 기탁하게 하고, 다만 그 존재가 확인되고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미생물은 기탁할 필요가 없게 한 것인바, 따라서 미생물을 이용한 발명의 출원에 있어서는 그 명세서에 관련 미생물을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음을 입증하거나, 또는 특허청장이 지정한 기탁기관에 관련 미생물을 기탁하였다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발명은 미완성 발명으로 인정될 뿐이므로 특허청장이 반드시 그 관련 미생물의 기탁에 대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위와 같은 미생물기탁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미생물 발명에 있어서 미생물의 기탁을 요구하는 것이 특허법에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나아가 미생물의 기탁이 출원명세서 기재의 필수요건이 아니라 보정사유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출원인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므로, 출원인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심결결과에 영향이 있는 판단유탈이라고 볼 수는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질의] 교수님께서 판례노트 p.72 첫번째 줄 기탁 설명 하실때 42조 3항 1호(명세서 기재 불비)하고 관련이 있어서 보정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하셨는데,
각주 17번 바로 위에 보면 42조 3항 1호 명세서 기재불비는 보정에 의하여 하자를 치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재 불비는 하자 치유가 되다고 되어 있는데 의미가 없다는게 무슨 소리 인가요?

기탁이 42조 3항 1호가 아닌 미완성발명인 29조1항에 해당되어서 보정에 의하여 하자를 치유 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이어서, 미생물의 기탁이 출원명세서 기재의 필수요건이 아니라 보정사유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출원인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 이부분도 이해가 안되는게
보정사유는 기재의 필수요건이더라도 명세서 기재불비는 보정이 가능하기에 그냥 보정하면 되는데 왜 굳이 필수요건이 아니라 보정사유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표현을 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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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질문 내용 수정했습니다.
위와 같이 [대상] 은 법령 또는 판례를 그대로 올려주면 고맙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보정절차가 여러 곳에서 등장하며, 구분해야 합니다.
1. 특허법 제46조, 제141조 보정 - 절차보정이라고도 하며, 절차를 밟기 위해 제출한 서면을 보정하는 경우
2. 특허법 제47조 보정 - 출원인이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는 경우
3. 특허법 제66조의2 보정 - 심사관이 명세서, 도면 또는 요약서를 보정하는 경우
구분해서 이해하세요.^^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와 연관된 내용은 특허법 제47조의 보정 내용이고,
기탁절차를 보완하게 해달라고 당해 사건에서 출원인이 주장한 것은 특허법 제46조 보정으로 연결해 줄 것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법원은 용이입수가 곤란한 미생물에 관한 발명이어서 출원시 기탁이 필요했으나 기탁을 하지 않은 경우 출원 후에 특허법 제46조에 따라 미생물의 기탁을 허용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유는 기탁은 명세서 기재의 보완절차이고, 명세서 기재는 출원시에 구비되어 있어야 하므로, 기탁 또한 출원시에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사후에 진행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본 논리입니다.



참고로 이 사건에서 특허법 제46조의 보정이 등장한 이유는 특허법 제46조 보정은 특허법 제47조 제2항처럼 특별한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허법 제47조 보정이 아닌 특허법 제46조 보정으로 출원인이 요구한 것입니다.


보정이라는 것을 구분해서 다시 이해해 보세요.^^


(독서실 많은 관심 부탁합니다...)



#판례노트17-2번 #96후658 #미생물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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