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특허법 제36조제1항(선원) 관련 질의

[키워드] 특허법 제36조제1항 선원, 특허법 제29조제1항 신규성, 특허법 제29조제3항 확선 


[대상] 

제36조(선출원) ①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특허출원한 자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제29조(특허요건)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1.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발명

2.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



③ 특허출원한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경우에 그 발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특허출원의 발명자와 다른 특허출원의 발명자가 같거나 그 특허출원을 출원한 때의 출원인과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일 것

2. 그 특허출원 후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되거나 제87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된 특허출원일 것





 

[질의] 우선 제가 이해한대로 위의 [대상]에 적어놓았는데 혹시 틀린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한 것이 맞다면

발명이 공개(출원공개 or 등록공고)가 된 후 동일한 발명이 출원된 경우,

특허법 제29조각호의 신규성 위반으로 거절이유통지가 될텐데

이 경우에 선원지위도 계속 존속하고 있으니까 특허법 제36조제1항 선원 위반도 같이 거절이유통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청구범위는 명세서, 도면에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발명이 공개(출원공개 or 등록공고) 되었다면

출원일과 공개일 사이 기간동안에는 청구범위에 있는 발명들은 선원지위와 확선지위를 동시에 갖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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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대상은 질문내용을 수정한 것처럼 법령과 판례문구를 그대로 써주면 고맙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1. 네.^^
만약 출원공개 등이 된 선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후출원했다면,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호의 신규성 위반의 거절이유도 통지할 수 있고, 특허법 제36조 제1항 위반의 거절이유도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네.^^
청구범위에 A 를 기재했을 때,
출원일부터 A 는 선원지위를
출원일부터 출원공개전까지 A 는 확선지위를
출원공개후부터 A 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의 지위를 가집니다.
중복해서 다 가질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화이팅 !!



(독서실 많은 관심 부탁 합니다...)

DonGuy님의 댓글

DonGuy Date:

앗 알겠습니다ㅠ 답변 감사드려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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