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2013후1726 판례 + 12번 수치한정발명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관심있어서 판례전문 읽어보다가 의문점이 생겨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아리송해서 질문 드립니다.
판례는 13번 p43& p63각주58) 의  판례인 2013후1726입니다.

제가 판례사안을 이해하기로는
피상고인(승) - 쑥추출물 자세오시딘
상고인(패) - 먼저 특허받은 자세오시딘, (판서해주신 ~~제조방법으로 만든 자세오시딘), 범위자체는 넓게 인정받음
이고 상고인(패)이 "내가 먼저 특허받은 자세오시딘을 피상고인(승)이 쑥~~ 하면서 만들고 있으니까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해서 내가 젤 첨 특허받은 자세오시딘은 나만만들거야" 했는데 원심과 달리 대법원은 제조방법으로 한정해서 해석하면 안되긴하지 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피상고인(승)이 만들어온 쑥~자세오시딘이 현저하게 좋아서 특허권자의 권리범위에 속하지는 않는다 라고 했다고 이해했습니다..

질문1. 여기서 '상고인의 자세오시딘을 제조방법으로 한정해석하지 않는다'에 초점맞추면 13번을 설명하는 판례가 될 수 있지만 '그렇게 한정해석도 하지 않고 범위를 넓게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피해간 피청구인'에 초점맞추면 수치한정발명을 설명하는데도 쓰일 수 있는건가요??

질문2. 1의 제 생각이 맞다면 든 의문이 두번째 제가 첨부한 사진의 필기에서 피청구인의 쑥~~자세오시딘 은 첫번째에도 해당되고(첫번째사진에 제가 연필로칠한 유파틸린 0~0%및 자세오시딘) 세번째x"'효과케이스(첫번째사진에 약11배나상승,현저한 효과..)에도 중첩적으로 해당되는 것인가요?
발명들만 보면 그런데 이 판례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이고 12번수치한정발명에는 등록무효랑 거절결정사례밖에 없기도 해서 권리범위확인심판에도 이렇게 따질 수 있나 궁금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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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그 각주는 PBP 청구항의 권리범위해석에 관한 사건입니다.^^
수치한정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쟁점이 아닌데요.^^

수치한정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쟁점은 거절결정불복심판 또는 특허무효심판사건 판례를 보셔야 합니다.^^


질문 준 그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은 각주에 삽입한 의도가 전혀 다른 쟁점을 설명하고 싶어서 삽입했습니다.^^


(독서실 많은 관심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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