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법 제 98조
[대상] 제98조(타인의 특허발명 등과의 관계)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특허발명이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이나 그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이용하거나 특허권이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디자인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질의] 안녕하세요. 조문 98조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권리도 배척하는 독점권자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선출원된 특허권과 이용, 저촉관계에 있을 때 허락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특허권자 말고도 전용실시권자도 포함될 수 있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전용실시권자에게도 허락을 받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사견).^^
다만 이 점은 제 사견에 불과하니 시험에 출제될 일은 없습니다.
참고로 특허법 제138조 제4항에는 전용실시권자도 언급되어 있기는 합니다.
화이팅 !!
(독서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