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법 제 96조
[대상] 제96조(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 특허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연구 또는 시험(「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품목신고 및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등록을 위한 연구 또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제2조(정의)
3.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질의] 안녕하세요. 특허권 효력 제한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96조 1호의 뜻이 특허발명 자체의 연구 또는 시험인지 아니면 특허발명을 이용하여 연구 또는 시험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인지 궁금합니다.
2. 2조 3호하고도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가 방법, 제법발명인 경우에 방법, 제법을 연구 또는 시험해서 만들어진 물건을 팔거나 하는 것은 특허권에 대해 침해가 성립하는건가요(96조 효력제한을 받지 않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법령에 연구 또는 시험의 주체는 특정되어 있지 않은데 굳이 제한해석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사견).^^
뭐가 되었건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해서 특허발명을 실시하게 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2.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한 실시까지만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판매해서 별도의 이익을 얻는 것은 연구 또는 시험을 벗어난 행위로 생각됩니다(사견).^^
(독서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제96조 #특허권효력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