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특허법 95조

[키워드] 특허법 95조

 

[대상] 제95조(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특허권의 효력) 제90조제4항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은 그 연장등록의 이유가 된 허가등의 대상물건(그 허가등에 있어 물건에 대하여 특정의 용도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사용되는 물건)에 관한 그 특허발명의 실시 행위에만 미친다.

 

제91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심사관은 제90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그 특허발명의 실시가 제89조제1항에 따른 허가등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질의]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의 효력이 미치는 대상이 허가등의 대상물건에 관한 발명​이라는데 이것이 청구항이라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여러 청구항을 존속기간 연장신청을 하였는데 청구항 중 일부에만 연장이유가 있으면 일단 특허 전체를 등록시켜주고 연장이유가 있는 청구항에만 효력이 미친다는 뜻인가요??

 91조 1호의 거절이유가 청구항 하나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거절시키겠다는 것처럼 보여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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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허가 등의 대상물건" 은 말그대로 허가 받은 물건이고,
"에 관한 발명" 여기가 청구항 중 일부로서 그 허가 받은 물건과 관련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A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당뇨병 치료제가 허가 받았고,
[청구항 1] 에 A, B 또는 C 가 청구되어 있는 경우
허가 등의 대상물건에 관한 발명은
당뇨병 치료제로 사용할 A 를 말합니다.^^


1. 연장등록출원할 때는 위 A 가 포함된 청구항만을 출원서에 적어서 출원합니다(특허법 제90조 제1항 제3호).^^

2. 존속기간 연장등록은 특허 전체에 대해 연장해주는데 그 중 효력범위를 일부 발명으로 제한하는 것인지,
연장등록자체를 일부 발명에 대해 해주는 것인지
이 부분은 해석의 논란이 있으며,
정해진 바 없습니다.^^
이번에 약사법에서 쟁점화되어 법률 자문이 이루어진 바는 있는데,
확실하게 논의된 바 없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깊이 있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절차상으로는 허가 받은 물건과 관련있는 청구항만 출원서에 기재해서 출원해야 합니다.



(독서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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