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법 시행규칙 제25조 제5항이 삭제되었습니다.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우선권증명서류에 대한 국어번역문 제출 명령에 대해 불응한 경우 우선권주장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법령을 삭제했습니다.
2. 특허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출원으로 인하여 원특허출원의 내용을 보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출원과 동시에 원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요약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야 한다."
분할출원할 때 필요하다면 분할출원과 동시에 원출원을 보정해야 한다는 법령을 삭제했습니다.
신구대비표를 첨부합니다.
그 밖의 내용은 특별한 점 없습니다.

공이님의 댓글
공이 Date:감사합니다.
수우우님의 댓글
수우우 Date:감사합니다,
ehsmj님의 댓글
ehsmj Date:감사합니다!
땡스님의 댓글
땡스 Date:감사합니다
땡스님의 댓글
땡스 Date: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