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알림] [강의내용] 개정법 미반영 부분 언급관련

 

 

중복특허배제를 위해

변경출원 -> 국내우선권주장출원 -> 분할출원을 소개할 때

 

 

분할출원에서 특허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을 언급했습니다만,

 

 

특허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즉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출원으로 인하여 원특허출원의 내용을 보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출원과 동시에 원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요약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야 한다."

가 삭제되었습니다.

 

 

수업시간에도 설명한 것처럼 굳이 분할출원할 때에 원출원의 청구범위를 보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원인이 스스로 원출원과 분할출원의 청구범위를 다르게 구성하면 될 따름입니다.

크게 많은 변화가 있는 내용은 아니나,

삭제된 법령을 강의 시간에 언급한 부분이 있어,

공지합니다.!!!

 

 

[개정법] 게시판에도 관련 내용을 올렸으니,

간단하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천 6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여기서 신규성 내용이 나오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전혀 큰 의미 없으니 그냥 삭제되었구나 이 정도만 인식해도 충분합니다.
삭제되었다고 해서 과거와 실무에 변화가 있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 법령이 기출문제에 출제된 바 있으니
참고만 하면 될 따름입니다.

참고로 원출원의 청구범위가 A, B 이고,
분할출원하면서 청구범위를 B 로 했는데,
원출원의 청구범위에서 B 를 삭제하지 않으면,
원출원과 분할출원은 특허법 제36조 제2항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36조 제2항을 극복하기 위해서
적정한 시기에 출원인이 원출원의 청구범위에서 B 를 삭제하면 됩니다.^^

Total : 4,594건 - 156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719 ox문제집 p.121 40번 직무발명 및 103조 (2)
718 ox문제집 p.97 122번 (2)
717 [특허법원판례] 2016. 10. 20. 선고 2015허7308 공지예외적용 (2)
716 [OX지문정리] 수정내용 1
715 [기출] 44회 10번 문제 (2)
714 [판례] 2012후 3121 (2)
713 [1차] 스터디 신청 (1)
712 변리사님께 (1)
711 [OX강의필기자료] 2회차 (3)
710 [법령] 분할청구 (1)
709 [상담]안녕하세요~ (1)
708 [OX강의필기자료] 1회차 (1)
707 [상담] 추후에 개설되는 최종정리강의 문의 (1)
706 [판례] 간접침해 (2)
705 [법령]특허법 제 201조2항 외1 (2)
704 [판례] 2003후2294 (1)
703 [법령] 정정청구 (1)
702 [판례] 가처분권자 동의권 (1)
701 [판례] 기능식 청구항 (1)
700 [판례질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자유실시기술 주장 (1)
699 [상담]안녕하세요 강사님 (3)
698 [법령] 29조 질문 (1)
697 [상담]1차 강의 상담 (1)
696 기출핵심정리 오엑스 질문입니다. (4)
695 답변글 Re: [OX문제] p.58 7번 문제 수정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