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시규 29조. 1차생 개정법질문

안녕하세요. 개정법 관련 질문 드립니다. 

2018 1차 시험범위가 2017 변리사 1차시험일 시행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기본서 1강 p.1)

 

1. 그러면 만약 올해 3월에 개정된 227조 위증죄 등에서 벌금액 문제가 나오면 구법의 답을

찍어야 하나요???

 

비슷한 질문으로,

2. 조문특강에서 중복특허 관련하여 시규29조 3항 vs 53조 4항(변경출원과 분할출원 중복특허염려취지)

          조문을 비교해주셨는데 여기서 시규 29조 3항이 2017.9.22일자로 삭제됐는데,

          삭제 된 것은 고려하지 않고 필기된대로 공부하면 되나요???

 

3. 만약 2차생이라면 저 삭제된 것도 고려하여 공부를 하여야 하는지, 2차시험범위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날이 많이 춥습니다.. 몸에 좋은 것들 드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좋은 질문입니다.
고맙습니다.
1. 2018. 변리사 1차 시험일 당시 시행중인 법령이 출제범위입니다.
2. 이것은 개정법을 반영하지 못한 내용입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은 삭제된 것으로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시험범위입니다...
고맙습니다...
3. 2차도 개정내용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2차는 2차 시험일 기준으로 시행중인 법령과 2018. 6. 30. 까지 선고된 판례가 시험범위입니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따로 공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조쟁이님의 댓글

재조쟁이 Date:

세상에.. 제가 더 감사합니다ㅠㅠ  친절한 답변... ㅎㅎ 좋은하루 되시길!!

Total : 4,594건 - 156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719 ox문제집 p.121 40번 직무발명 및 103조 (2)
718 ox문제집 p.97 122번 (2)
717 [특허법원판례] 2016. 10. 20. 선고 2015허7308 공지예외적용 (2)
716 [OX지문정리] 수정내용 1
715 [기출] 44회 10번 문제 (2)
714 [판례] 2012후 3121 (2)
713 [1차] 스터디 신청 (1)
712 변리사님께 (1)
711 [OX강의필기자료] 2회차 (3)
710 [법령] 분할청구 (1)
709 [상담]안녕하세요~ (1)
708 [OX강의필기자료] 1회차 (1)
707 [상담] 추후에 개설되는 최종정리강의 문의 (1)
706 [판례] 간접침해 (2)
705 [법령]특허법 제 201조2항 외1 (2)
704 [판례] 2003후2294 (1)
703 [법령] 정정청구 (1)
702 [판례] 가처분권자 동의권 (1)
701 [판례] 기능식 청구항 (1)
700 [판례질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자유실시기술 주장 (1)
699 [상담]안녕하세요 강사님 (3)
698 [법령] 29조 질문 (1)
697 [상담]1차 강의 상담 (1)
696 기출핵심정리 오엑스 질문입니다. (4)
695 답변글 Re: [OX문제] p.58 7번 문제 수정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