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 2014다7964

[키워드] 2014다7964

 

[대상]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질의] 

안녕하세요 조현중 변리사님. 권리범위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간의 유기적 결합관계 중 일부라도 생략된 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즉 문언범위, 균등범위, 간접범위 전부를 아우르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문언범위 같은 경우에는 위의 판례처럼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만 판단하면 되는 것이라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는데, 균등범위랑 간접범위 관련되서는 약간 헷갈리는게 있습니다..ㅠ

 

먼저, 균등범위의 경우에 "구성요소와 구성요소간의 유기적 결합관계 중 일부라도 생략" 되어도 균등범위의 요건(과제해결원리동일, 치환가능성, 치환용이성, 자유실시기술x, 의식적제외x)을 만족하는 경우에 는 균등범위에 속할 수 있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즉, 균등범위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특허발명과 확인대상 발명의 대비되는 구성은 모두 갖추고 있어야하고, 그 구성들이이 생략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특허발명의 구성에서 '일부라도 생략'된 확인대상발명은 아예 균등범위를 판단할 이유도 없는 것인지..)

 

다음으로, 간접범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특허발명이 A+B이고 확인대상 발명이 A인 경우, '일부(B)가 생략' 되었지만, A가 전용품인 경우 간접침해가 될 수 있어 결국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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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는 지는 모르겠으나..

 

상표법에서는 등록상표의 사용금지효가 동일, 유사범위 까지 미치는 반면,

 

특허법에서는 유사범위라는것이 없어서..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 중 일부라도 생략된 발명은 동일한 발명이 아니기 때문에 침해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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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자님의 댓글

붙자 Date:

같은 판례에서 다음과 같은 문장이 실려있습니다.
작성자님이 말씀하신 균등범위 침해에 관한 문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질문하신 문장은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해요.. 아래에 판례 내용 붙여넣을게요. 참고로 네이버에 대법원판례치시면 판례번호로 판례 검색하실수있어요!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하 ‘침해제품 등’이라고 한다)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침해제품 등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제품 등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아야 한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문언범위나 균등범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 구성요소 또는 치환된 구성요소와, 그것의 결합관계가 침해제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허발명이 A+B+C 인 경우,
침해제품이 A+B 이면
이것은 간접침해가 아닌 이상 문언범위 무조건 아니고, 균등범위도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침해제품의 B 는 특허발명의 B+C 를 치환한 것이니 균등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지만
단 한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성요소 중 일부라도 생략된 경우는
간접침해가 아닌 이상
문언범위, 균등범위 모두 아니라고 봅니다.

정리합니다.
일부 구성요소가 생략되었으면 문언범위는 일단 무조건 아닙니다.
균등범위는 논란은 많지만 법원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략되면 간접범위가 아닌 이상 무조건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위에 답변 고맙습니다.!!!^^
든든하네요.^^
자주 답변 달아주세요.^^


(독서실 접수 중에 있습니다.. 전좌석 마감될 경우 24시간 운영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합니다..)


#생략침해 #2014다7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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