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질의] 권리범위 판단

[키워드] 권리범위 판단, 전용권, 금지권

[질의] ​안녕하세요. 답변 해 주시는 것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질문드리려는게 특허법 내용이 아니라 상표, 디자인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좀 그런데 산업재산권 전체에 대한 질문이고 정확한 답변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지금까지 권리를 가진다=전용권(적극적 효력)+금지권(소극적 효력)을 가진다 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하는 디자인보호법 책에서는 동적디자인의 경우 변화 전후에 걸친 각 상태마다의 권리의 집합이 아니라 전체로서 하나의 권리가 생긴다 라고 나와 있고 이 말 뜻이 전용권과 금지권 모두 개별 정적디자인(정지상태)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다 라고 해석됩니다.

 상표 책에서는 "동작상표에서 전용권(적극적 효력)의 경우에 정지 장면 하나를 사용했다고 정지 장면 하나를 사용했다고 전용권에서의 사용이라 볼 수 없다(동작상표는 동작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개별적 정지 장면에 의미가 있는게 아니기 때문)."라고 나와 있는데 "금지권(소극적 효력)에서는 동작상표의 정지된 장면이나 기본적 주체를 이루는 장면이 다른 평면적 상표와 동일, 유사하다면 소극적 효력이 미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동적디자인이나 동작상표나 같은 법리로 해석이 될테니 권리가 정지상태에는 미치지 않을텐데 왜 동작상표에서만 소극적 효력이 정지상태에 미치는 건가요?? 마치 권리에 전용권만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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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자님의 댓글

붙자 Date:

답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나가다 답변 남겨봅니다..!
디자인의 경우 적극적 효력이 유사범위 까지 미치나 상표의 경우에는 적극적 효력이 동일 범위로만 제한됩니다. 따라서 동작상표를 출원한 경우에 정지 장면 하나를 사용한 것만으로는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불사용 취소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사유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e0e0님의 댓글

e0e0 댓글의 댓글 Date: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소극적 효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붙자님의 댓글

붙자 댓글의 댓글 Date:

소극적효력은 동일 유사범위니까요, 동작상표의 한 부분을 구성하는 부분은 동작상표의 동일범위는 분명히 아니나(동작상표는 동작과 그 모양 등을 그 자체로 하나의 상표권을 받은거니까요) 유사범위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동작상표 유사판단과 동적디자인 유사판단을 참고하면
동작 중의 기본적 주체를 이루는 자태가 정적디자인(상표에서는 일반상표이겠죠?)과 유사하면 유사한 디자인으로 본다. 라고합니다

즉, 동적디자인 역시 디자인 유사판단을 할 때 정적디자인이 동적디자인과 유사하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0e0님의 댓글

e0e0 댓글의 댓글 Date:

답변 감사합니다! 밑에 분이 궁금한 부분을 답해주셨네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혹시 상표책의 그 문장은 근거로 뭐가 작성되어 있는지요...?^^

e0e0님의 댓글

e0e0 댓글의 댓글 Date:

저 문구 이외에 따로 적혀있지는 않아서요... 다른분들이 답변해주셔서 해결된 것 같습니다ㅎㅎ

beautypk님의 댓글

beautypk Date:

지나가던 수험생 입니다. ^^
제 생각에는 상표의 경우는 수요자의 오인 • 혼동 가능성 때문에 소극적효력에서 더욱 엄격히 하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상표법의 주요 목적이 1. 자타식별기능 2. 출처표시기능 3. 품질보증기능인데, 동작상표의 특정 순간 정지화상만을 사용한 경우라도 상표의 유사성이 인정된다면 수요자가 출처에 관한 혼동이 있을 수 있어서 동적디자인보다 소극적 효력을 엄격히 하는 것 같습니다.
단, 유사성이 인정되는 한에서 소극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디자인은 말 그대로 물품의 외관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특정 순간의 정지디자인만 사용할 경우에는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글에서 쓰셨듯이 동적디자인은 각 상태마다 권리의 집합이 아니니까요.!
상표법과 디보법은 보호하는 목적이 다르므로 비슷한 제도가 있어도 취지에 맞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족한 실력이지만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0e0님의 댓글

e0e0 댓글의 댓글 Date:

감사합니다 ㅎㅎ 덕분에 궁금한 부분이 해결됐네요!

붙자님의 댓글

붙자 Date:

1. 홀로그램상표의 유사판단 (심사기준 제8부 제3장 4.1~4.3)
 1) 홀로그램상표의 어느 특정한 방향에서 인식되는 외관이 평면표장 또는 다른 입체적 형상의 그것과 유사한 경우에는 양 표장은 유사한 것으로 본다.
 2) 홀로그램상표의 칭호 또는 관념은 전체적인 외관만이 아니라 어느 특정한 방향에서 인식되는 외관에 의해서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며, 특정 부분의 외관이 평면표장 또는 입체적 형상의 전부 또는 일부와 유사한 경우 양 상표는 유사한 것으로 본다.

2. 동작상표의 유사여부에 대한 심사(심사기준 제8부 제4장 4.2)
 4.2 동작상표와 다른 유형의 상표간에는 동작 중의 기본적인 주체(요부)를 이루는 자태. 다만, 동작의 내용이 특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심사기준을 정확히 들여다보면 '홀로그램 상표'의 경우는 '특정한 방향'에서 인식되는 외관도 중요시 여기지만, '동작 상표'의 경우에는 동작 중의 기본적인 주체(요부)를 이루는 자태를 중심으로 파악합니다.

글 본문에서 동작상표의 '정지된 장면'이 유사여부 판단에 사용된 다는 식의 문장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동적디자인이나 동작상표나 동작 중의 기본적인 주체(요부)를 이루는 자태를 두고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링크에서 상표 심사기준 pdf파일 받으실 수 있고, 제가 쓴 내용은  pdf파일 431번 째 문서(쪽수는 407쪽), pdf파일 435번 째 문서(쪽수는 411쪽) 에 있습니다.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html.HtmlApp&c=30731&catmenu=m06_03_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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