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48번
'국제특허출원이 국내에서 특허등록되기 전에 정당한 권원이 없는 제3자가 상기 국제특허출원의 국제공개 또는 국내공개 후에 그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여 경고를 받은 경우 보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
(O)
[법령]
제65조(출원공개의 효과) ① 특허출원인은 출원공개가 있은 후 그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특허출원된 발명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② 특허출원인은 제1항에 따른 경고를 받거나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고 그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았을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후에만 행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의 행사는 특허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제127조ㆍ제129조ㆍ제132조 및 「민법」 제760조ㆍ제76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766조제1항 중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해당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로 본다.
⑥ 제64조에 따른 출원공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29.>
1. 특허출원이 포기ㆍ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2. 특허출원에 대하여 제62조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3. 제132조의13제1항에 따른 특허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4. 제133조에 따른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이 확정된 경우
[질문]
보상금 청구권의 발생시기를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인가요?
65조 3항에 따르면 설정등록된 후에만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데,
보상금청구권의 발생시기는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가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았을 때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나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이것도 질문 잘 주셨습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인데,
일부는 보상금청구권을 해제조건부적 권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는 출원발명 상태에서 보상금청구권이 발생하나 그 출원이 무효, 취하, 포기, 거절결정확정되어 특허등록되지 못하면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전혀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보상금청구권은 특허등록 이후에 행사할 수 있다
이 내용만 잘 숙지하고 있기 바랍니다.!!!
OX 지문집의 문장을 조금 다듬자면,
"국제특허출원이 국내에서 특허등록되기 전에 정당한 권원이 없는 제3자가 상기 국제특허출원의 국제공개 또는 출원공개 후에 그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여 경고를 받은 경우 경고 받은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때까지의 기간 동안 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 당할 수 있다.(○)"
라고 하면
혼란을 갖지 않겠네요.
좋은 질문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