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결은 심판장이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심리종결을 통지하고 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X)
위의 지문이 X라고 하는데요, 162조 5항에 따라 맞는 지문이 아닌가요?
제162조(심결) ① 심판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결로써 종결한다.
② 제1항의 심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심결을 한 심판관은 그 서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심판의 번호
2. 당사자 및 참가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3.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4. 심판사건의 표시
5. 심결의 주문(제138조에 따른 심판의 경우에는 통상실시권의 범위ㆍ기간 및 대가를 포함한다)
6. 심결의 이유(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의 요지를 포함한다)
7. 심결연월일
③ 심판장은 사건이 심결을 할 정도로 성숙하였을 때에는 심리의 종결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항에 따라 심리종결을 통지한 후에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심리를 재개할 수 있다.
⑤ 심결은 제3항에 따른 심리종결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한다.
⑥ 심판장은 심결 또는 결정이 있으면 그 등본을 당사자, 참가인 및 심판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질문은 가급적 공지글을 보시고,
형식에 따라 올려주면
다른 수험생들도 질문과 답변 내용을 보고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대상] 을 올릴 때는
기출문제 질문이면 문제 전체와 함께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근접한
법령이나 판결문도 같이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이 공부가 될 것입니다.
직접 작성하기 어려우면 헨드폰으로 찍어서 첨부해도 좋습니다.^^
질문하면서 본인 스스로도 공부가 되고,
또한 그 질문이 다른 수험생분들도 참고할 수 있는
게시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문제를 수정하겠습니다..
"심결 전에 미리 심리종결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특허법 제162조 제3항은 “심판장은 사건이 심결을 할 정도로 성숙한 때에는 심리의 종결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심결은 심리종결통지를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심판을 함에 있어서 1999. 11. 23. 심리를 종결하고, 같은 달 26. 이 사건 심결을 한 후 같은 달 30. 원고에게 심리종결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심리종결통지에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위반하여 심결 전에 미리 심리종결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후71 판결 참조)."
출제자께서는 "~ 하여야 한다" 를 틀린 지문으로 구성한 것 같습니다.
판례가 특허법 제162조 제5항을 임의규정으로 본 바 있습니다.
이에 20일 이내에 하지 않더라도 절차적 위법은 되지 않는다고 보는 태도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지문은 "~ 하여야 한다" 라고 해서 틀린 지문이라고 표기한 듯 한데,
문제와 해설을 위와 같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