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님. 특허 기출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발명 X에 대해서 특허출원 A를 한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일부터 3월 후에 A를 기초로 국내우주 하면서
발명 X,Y에 대하여 특허출원 B를 하고, 특허출원 A의 출원일로부터 1년 2월이 경과한 후 특허출원 B에서
일부 발명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새로운 특허출원 C로 하였다. 옳은 것은?
여기서 (옳은 것이 아닌) 4번 지문이
4. C는 B의 출원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출원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인데, 일단 C가 B의 분할출원인 것은 이해했구요!
B의 출원 후 9개월 후에 C가 출원된 것으로 보아서 분할출원 시 심사청구기간의 특례(+30日)
적용한다고 해도 B~3年이 C~30日보다 더 늦으므로 결국 특례를 적용해도 B~3年 이내에 C가
심사청구를 해야 하니까 4번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해설은 59조 3항 조문만 그대로 올라와있더라구요.
혹시 문제 지문 중에 '1년 2개월이 경과한 후'를 정확히 1년 2개월이 되는 시점이 아닌
'1년 2개월이 경과한 후 (임의의 시점)'으로 봐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놓치고 있는 개념이 있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늘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질문은 가급적 공지글을 보시고,
형식에 따라 올려주면
다른 수험생들도 질문과 답변 내용을 보고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대상] 을 올릴 때는
기출문제 질문이면 문제 전체와 함께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근접한
법령이나 판결문도 같이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이 공부가 될 것입니다.
직접 작성하기 어려우면 헨드폰으로 찍어서 첨부해도 좋습니다.^^
질문하면서 본인 스스로도 공부가 되고,
또한 그 질문이 다른 수험생분들도 참고할 수 있는
게시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1. C 가 B 의 분할출원이라기 보다는
이 문제는 모든 것을 가정적으로 접근하도록 출제하고 있습니다.
C 가 B 의 분할출원이라면 이렇게 사고하면 보다 좋겠습니다.^^
이 문제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2. 1년 2월이 경과한 후 한참 후에도 이렇게 가정적으로 읽는 것이 출제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1년 2월 경과한 후 임의의 시점으로 보세요.^^
정확히 1년 2개월이 되는 시점 말고요.^^
화이팅 !!!
(JHJ멤버 게시판에서 독서실 접수 중에 있습니다.. 전좌석 마감될 경우 24시간 운영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기출44회10번 #심사청구기간 #분할출원 #제59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