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령] 특허법 52조 2항 2호, 3호
내용: [키워드]
② 제1항에 따라 분할된 특허출원(이하 "분할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분할출원은 특허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분할출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해당 분할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2. 제30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3. 제54조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4.6.11.]
[대상] 제 1항에 따라 분할된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 그 분할출원은 특허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분할출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해당 분할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2. 제30조제2항을 적용하는경우
3. 제54조제3항을 적용하는경우
[질의] 1. 52조 2항 2호나 3호에서 결국 30조나 54조 절차 밟을때, 그때에(출원일) 취지기재나 30일이내 증명서 등등을 내지 않아도 되고
30조나 54조 절차 밟은 상태에서 분할출원 후 그 분할출원 때 30조나 54조 취지기재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30조나 54조 절차 등 어떤 절차에 대해 서류(및 절차)를 내야하는데 기간을 놓쳐 버렸을때 분할 출원함으로써 서류를 낼 수 있는 기간을 번다고 해석 될 수도 것이죠?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분할출원할 때에 분할출원절차 수속을 위해 제출하는 분할출원서에 특허법 제30조나 제54조, 제55조의 취지를 기재하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아니요. 기간을 놓쳐 버렸을 때 이게 갑자기 튀어나오면 곤란합니다.
이 조문은 분할출원은 출원일 소급효가 있습니다.
특허법 제30조, 제54조, 제55조 같은 경우는 출원시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원출원일 당시 분할출원을 할지 말지를 알 수 없으니,
그 당시는 분할출원에 대해 위 절차의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출원일 소급효 예외를 규정하여 분할출원을 할 때 위 절차를 밟을 취지를 기재하면 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원출원했을 때 특허법 제30조, 제54조 절차를 밟지 못한 것을
분할출원으로써 보완을 인정하는 조문이 전혀 아닙니다.^^
다시 이해해 보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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