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 간접침해

[키워드] 간접침해

 

[대상]

(1) 특허권자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만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그와 같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후2419 판결 등 참조).

 

(2) 확인대상발명을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대응대는 구성으로 한정하여 파악할 것은 아니고,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전체를 가지고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후64 판결 등 참조).

 

(3) 간접침해를 전제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절차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는 부분이 특허발명에 대응하는 제품의 일부 구성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실시 부분이 그 대응제품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침해로 의제되는 간접침해의 특성상, 확인대상발명을 위 실시 부분의 구성만으로 한정하여 파악할 것은 아니고, 위 실시 부분의 구성과 함께 심판청구인이 그 생산에만 사용되는 것으로 특정한 "대응제품"의 구성 전체를 가지고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2008허4523).

 

[질의]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간접침해 관련해서 확인대상발명 특정에 대해 한참 생각하다 질문드립니다. 일단 (2)가 직접침해 판례이고 (3)이 간접침해 판례로 구별되는 것은 알겠습니다.

 

① (3) 판례의 내용이 침해자가 A를 실시하고 있고 그것이 전용품이라면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걸 때 심리 대상은 전용품인 A가 아닌 완성품으로 조립이 된다면 완성품인 A+B+C로 심리를 하겠다는 말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궁금한 것이 위에 밑줄 친 "대응제품"입니다. 특허권자가 확인대상발명을 A로 심판청구했다고 하여도 심판원은 A+B+C로 보겠다는 말인가요??

 

② 위의 제 생각이 맞다면 그럼 특허권자는 분명히 A로 확인대상발명을 정했는데 어디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B+C는 어떻게 정하는 건가요?? +B'+C가 될 수도 있고 +B+C'가 될 수 도 있는 것처럼 정하는 것 자체가 임의로 정한다는 느낌이 강한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③ 1번에서 확인대상발명 자체가 A+B+C가 된다면 (1) 판례에서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부적법하여 각하한다​ 라고 하는데 침해자는 A를 실시하고 있는데 확인대상발명이 "대응제품"인 A+B+C가 되면 위 판례와 다르게 되는게 아닌가요?

 

④ 이건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을 거 같기는 한데 (3) 판례에서 "확인대상발명을 위 실시 부분의 구성만으로 한정하여 파악할 것은 아니고" 이 부분에서요. 특허발명 A+B+C, 확인대상발명 A(전용품)라면 결국 대응제품으로 심리를 한다면 A+B+C로 파악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⑤ 결국 A+B+C가 자유실시 기술이면 A가 전용품이든 말든 침해자는 침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건데 예전에 강의 시간 때 "전용품이 자유실시기술이냐 아니냐는 간접침해 성립에 영향을 안 끼친다"고 하셨거든요. 말씀하신 것을 "(완성품이 자유실시기술이어야 전용품도 자유실시기술 항변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전용품이 자유실시기술이냐 아니냐는 간접침해 성립에 영향을 안 끼친다" 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⑥ 전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얘기인데 침해관련 사건에서 자유실시기술 항변이 권리범위심판에서만 하는 게 아닐텐데 침해금지소송에서도 "A+B+C가 자유실시기술이어야 A가 자유실시기술항변 가능하다..."와 같이 권리범위심판에서 하는 것과 똑같나요??

질문이 길어졌는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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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자유실시기술 항변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이 사건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고, 특허권자가 확인대상발명을 작성했습니다.
특허권자가 확인대상발명을 작성할 때 확인대상발명은 A 이나, A+B+C 에 조립되는 전용부품임을 설명서에 작성했습니다.
아래가 이 사건의 확인대상발명 설명서입니다.^^ 참고만 하세요. 안봐도 좋습니다.

"확인대상발명은 케이블이 구비된 터치패널(200)이다. 확인대상발명에 따른 터치패널
(200)은 도 2 및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LCD 패널(300)에 조립된다. 이때 상기 터
치패널(200)에 구비된 케이블(210)은 LCD 패널(300)에 직접 연결된 LCD 컨트롤보드
(310)에 연결된다. 이때 상기 케이블(210)의 전극들이 LCD 컨트롤보드(310)의 전극
접속부의 정확한 위치에서 연결되도록, 상기 케이블(210)에는 얼라인 홀(220)이 형성
되어 있고, 이와 대응되는 LCD 컨트롤보드(310)에도 얼라인 홀(320)이 형성되어 있
다. 상기 LCD 패널(310)은, LCD 컨트롤보드(310)와 터치패널 컨트롤보드(400) 사이를 전
기적으로 연결하는 연결부재(350)를 구비한다. 상기 터치패널(200)은 상기 케이블(210)를 통하여 LCD에 직접 연결된 LCD 컨트롤보
드(310)에 연결되고, 상기 LCD 컨트롤보드(310)로부터 연장된 연결부재(350)를 통하
여 터치패널 컨트롤보드(400)와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상기 LCD 컨트롤보드(310)에는, 터치패널(200)의 구동을 위하여 상기 터치패널(200)
에서 나온 케이블(210)과 연결부재(350) 사이를 연결하는 회로(340)가 패턴화되어 있
고, 제어 소자(315)들이 실장되어 있다. 상기 LCD 패널(300) 및 LCD 컨트롤보드(310)는 확인대상발명의 일부는 아니다. LCD 패널(300)과 터치패널(200)의 제작업체들은 두 패널의 조립을 위해 패널의 사이
즈나 얼라인 홀(220)(320) 위치 등 설계규격을 사전 협의한다."


3. 아니요. 확인대상발명은 A 입니다.
단지 자유실시기술항변을 할 경우 그 대상만 전체 제품이 된다는 말입니다.^^


4. 질문 주신 문구는 단순히 간접침해냐, 즉 전용품이냐를 판단하는 문구가 아니고,
자유실시기술항변을 하는 것에 대한 문구입니다.
특별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당연히 권리범위확인은 A 로 합니다.
다만 자유실시기술은 간접침해의 명분상 A 자체로 보아서는 아니되기에,
질문주신 문구가 나왔을 뿐입니다.^^


5. 그것은 A 가 자유실시기술이냐는 간접침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다의 내용입니다.
A+B+C 가 자유실시기술이면 A 는 간접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잘 정리했습니다.


6. 당연히 똑같이 해야만 하겠죠.^^
이쪽 법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법원이라면 똑같이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


(JHJ멤버 게시판에서 독서실 접수 중에 있습니다.. 전좌석 마감될 경우 24시간 운영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간접침해 #자유실시기술 #2008허4523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판례노트 질문할 때는
판례노트번호 + 판례번호 + 판례문구
모두 적시해주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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