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키워드] 특허법 제 201조 2항, 204조4항
[대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따라 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을 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기준일까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따른 보정서 또는 설명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에 「특허협력조약」 제20조에 따라 기준일까지 그 보정서 또는 그 설명서가 특허청에 송달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상1] 왜 PCT19조만 저런 효력을 주는겁니까?;
국제출원 원문에 대한 번역문(or사본) 제출전 PCT34조 번역문 제출하고 이 번역문을 원문에 대한 번역문(or사본)으로 대체해도 절차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어 보이는데 말입니다...
최종 제출된 번역문은 차별없이 특허법 47조 1항에 따른 보정효과를 부여하는데 말이지요..
[대상2] 국제사무국은 언제까지 지정국에 언제송부합니까?
출원인이 우선일로부터 3년안에 심사청구를 해야하는데
그렇다면 3년안에 사무국에서 쏴줘야 국내단계의 절차가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204조 4항 단서의 내용이 이해가 가는데 말이죠 ㅎㅎ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이게 현행법에서는 번역문이 특허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보정효과가 나타나니,
질문주신 것처럼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과거 구법상에서는 번역문이 곧 특허법 제47조 제2항에서 말하는 최초 명세서와 같은 지위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부터 특허법 제201조 제2항은 PCT 19조만 대체를 인정했는데,
이는 아마도 PCT 19조는 청구범위 일부만 보정하니 전체적으로 커다란 변화가 적은데,
PCT 34조는 청구범위뿐 아니라 발명의 설명 등도 보정할 수 있어 변화가 클 수 있어,
번역문의 지위가 중요한 과거 구법에서는
국제단계에서 전면적으로 수정된 내용으로
번역문이 형성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지 않을까 싶어
그렇게 달리 취급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그리고 특허법 제201조 제2항은 번역문의 지위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변함이 없었고,
그래서 지금처럼 쭉 유지되고 있습니다.
2. 큰일납니다!!!!
심사청구는 국제출원일부터 3년입니다(특허법 제59조 제2항).!!!!
우선일부터 아닙니다.
우선일부터 기산하는 것은 다른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출원일부터입니다.
아니요.
우선일부터 2년 7개월 안에 번역문 제출, 수수료 납부하면서 국내단계진입한 후
심사청구하는 것입니다(특허법 제210조 제1호).
심사청구하면서 갑자기 특허법 제204조 제4항이 연결되면 곤란합니다.^^
다시 정리해 보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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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공러님의 댓글
열공러 Date:아 제가 심사청구일 잘못 외웠습니다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자기 204항 단서를 언급한건 얘기가 좀 길어서ㅎㅎ;; 많이 배우고갑니다! 변리사님 감사합니다!독서실 대박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