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판례노트 P185, 43번
[키워드] 이 사건에서와 같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일부 항이 등록무효로 되어 그 무효로 된 특허청구범위의 정정 가능 여부에 관하여는 실체판단에 나아갈 필요가 없어서, 일부에 대하여는 정정을 허용하고 일부에 대하여는 정정을 불허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까지 일체로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소 전부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질문] 안녕하세요. 위의 판례에서 "소"가 심결취소소송인 것 같은데 정정심판 기각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인지 정정무효심판 기각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인지 궁금한데 따로 각주가 안 달려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정정심판의 기각심결에 대한 특허법원 소송입니다.^^
그 네모박스 본문 중 "다" 목차에 경위 설명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정무효심판이 아니고,
정정심판과 특허무효심판이 함께 진행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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