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정정청구
[대상] 제133조의2(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② 제1항에 따른 정정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 무효심판절차에서 그 정정청구 전에 한 정정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136조(정정심판)
⑩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정정 후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따라 특허출원, 출원공개, 특허결정 또는 심결 및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29.>
[질의] 안녕하세요.
1. 133조의2에서 정정청구 전에 한 정정청구는 취하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무효심판에서 정정을 여러번 해도 맨 마지막 정정에서 실수를 했다면 다 리셋되고 맨 처음 명세서, 도면으로 심리를 받는건가요??
2. 정정청구가 당연히 무효심판에서 하자 치유하라고 준 것이기는 한데 정정청구 인정 여부는 무효심결 확정과 함께 결정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무효심결 확정 전(정정청구 인정 여부 통지 전)에는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닌가요??
3. 무효심판 중 정정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도 무효심판에서는 정정 후의 것으로 심리하나요??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제일 마지막 정정으로 정정의 적법여부를 심리하게 되고, 만약 이것이 정정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정정을 인정하지 않고, 특허발명 명세서 도면으로 특허무효여부 심리 받게 됩니다.
2. 대외적으로는 정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게 맞고,
그 절차에서는 함께 봅니다.
그 절차에서는 정정이 인정되었으면 정정 후 명세서 도면으로 특허무효여부를 심리합니다.
만약 위 특허무효여부 심결에 대해 불복하면
특허법원에서 다시 정정의 인정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3. 정정심결이 확정되면 정정심결에 의해 정정된 명세서 도면으로 특허무효심판 진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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