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97다41295, 판례노트 124P 27번
[대상] 특허권의 일부 지분을 양수하기로 한 자는 그 지분의 이전등록이 있기까지는 특허권의 공유자로서 양수의 목적이 되지 아니한 다른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질의] 안녕하세요.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립니다.
가처분권자가 다른 지분의 양도에 대해 동의권 행사 불가능하다는데 양도뿐만 아니라 포기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나 질권, 실시권 설정 할 때 동의 받아야 하는 경우 등도 동의권 행사 불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항상 강조합니다만 판례는 확장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판례 사안까지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해준 포기는 판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례가 없는 내용은, 또한 법령에 없는 내용은,
단언할 수 없습니다.
법학은 논리싸움이며, 당시 보다 그럴 듯 한 논리에 따라 당시의 법관이 결정하면
그때부터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질문해준 포기시는 어떠할지는
논리싸움이 필요한 쟁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시권은 그 판례에서 제일 밑에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