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2007원5629, 판례노트 17-3번, P75
[대상] 기능적 표현에 의하더라도 발명의 구성이 전체로서 명료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함은, ① 종래의 기술적 구성만으로는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청구항을 기능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② 발명의 설명과 도면의 기재에 의하여 기능적 표현의 의미 내용을 명확하게 확정할 수 있는 경우(대법원 2001. 6. 29. 선고 98후2252 판결 참조)를 가리킨다.
[질의] 안녕하세요.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립니다.
기능식 청구항의 성립 요건이 위에 저 두가지인데 ①과 ② 모두를 만족하여야 하는지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and 인지 or 인지)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이 내용은 최근에는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글쎄요.. 이 점은 and 인지 or 인지 전혀 중요한 것은 아닌데,
뭐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능적 표현의 의미와 range 를 명확하게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의미와 range 를 명확하게 확정할 수 있다가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서의 "명확" 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② 는 꼭 만족해야한다
이 정도로만 숙지하고 있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JHJ멤버 게시판에서 독서실 접수 중에 있습니다.. 전좌석 마감될 경우 24시간 운영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