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29조 질문

[키워드] 특허법 제 29조

 

[대상] 제29조(특허요건)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1.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발명

2.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

②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그 발명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②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질의] 안녕하세요. 29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9조 1항이 신규성, 29조 2항이 진보성에 대한 조문인데 신규성을 먼저 만족해야 진보성 판단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판례강의 들을 때 '거절이유로 신규성과 진보성을 동시에 통지한다.'라는 판례를 본 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디자인보호법 같은 경우는 아예 조문에 신규성 위반인 것은 진보성 판단 안 한다고 나와있어서 진보성은 신규성의 보충적 지위(?) 같은 거라고 생각되는데 특허는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보통은 실무에서 그와 같이 심사합니다.
보통은 신규성 먼저 살피고, 진보성을 판단합니다.
물론 동시에 거절이유를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는 애매하니 신규성과 진보성 거절이유를 동시에 지적하기도 합니다.^^


2. 디자인보호법의 창작성의 규정 같은 경우는 유사 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33조에 있어서 구색을 조금 다르게 취하고 있는 듯 한데, 특별하게 뭐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디자인은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JHJ멤버 게시판에서 독서실 접수 중에 있습니다.. 전좌석 마감될 경우 24시간 운영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Total : 4,594건 - 156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719 ox문제집 p.121 40번 직무발명 및 103조 (2)
718 ox문제집 p.97 122번 (2)
717 [특허법원판례] 2016. 10. 20. 선고 2015허7308 공지예외적용 (2)
716 [OX지문정리] 수정내용 1
715 [기출] 44회 10번 문제 (2)
714 [판례] 2012후 3121 (2)
713 [1차] 스터디 신청 (1)
712 변리사님께 (1)
711 [OX강의필기자료] 2회차 (3)
710 [법령] 분할청구 (1)
709 [상담]안녕하세요~ (1)
708 [OX강의필기자료] 1회차 (1)
707 [상담] 추후에 개설되는 최종정리강의 문의 (1)
706 [판례] 간접침해 (2)
705 [법령]특허법 제 201조2항 외1 (2)
704 [판례] 2003후2294 (1)
703 [법령] 정정청구 (1)
702 [판례] 가처분권자 동의권 (1)
701 [판례] 기능식 청구항 (1)
700 [판례질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자유실시기술 주장 (1)
699 [상담]안녕하세요 강사님 (3)
열람중 [법령] 29조 질문 (1)
697 [상담]1차 강의 상담 (1)
696 기출핵심정리 오엑스 질문입니다. (4)
695 답변글 Re: [OX문제] p.58 7번 문제 수정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