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법 제 29조
[대상] 제29조(특허요건)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1.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발명
2.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
②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그 발명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②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질의] 안녕하세요. 29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9조 1항이 신규성, 29조 2항이 진보성에 대한 조문인데 신규성을 먼저 만족해야 진보성 판단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판례강의 들을 때 '거절이유로 신규성과 진보성을 동시에 통지한다.'라는 판례를 본 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디자인보호법 같은 경우는 아예 조문에 신규성 위반인 것은 진보성 판단 안 한다고 나와있어서 진보성은 신규성의 보충적 지위(?) 같은 거라고 생각되는데 특허는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보통은 실무에서 그와 같이 심사합니다.
보통은 신규성 먼저 살피고, 진보성을 판단합니다.
물론 동시에 거절이유를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는 애매하니 신규성과 진보성 거절이유를 동시에 지적하기도 합니다.^^
2. 디자인보호법의 창작성의 규정 같은 경우는 유사 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33조에 있어서 구색을 조금 다르게 취하고 있는 듯 한데, 특별하게 뭐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디자인은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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