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법령 제 187조(피고적격)
[대상] 제 186조 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을 피고로 하여야한다. 다만, 제33조제1항, 제134조 제1항/2항, 제 135조제1항/제2항 137조 제1항 또는 138조 제1항/제3항에 따른 심판 또는 그 재심의 심결에 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질의] 위는 소송절차, 즉, 특허법원에서의 당사자관계 中 피고를 특허청장으로 잡는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들을 보면 심판청구서 각하결정, 신청서 각하결정, 인용취지결정, 결정계(거불심, 정정심판)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심판청구서 각하결정은 심판장으로 전권위임된후에 심판장 line에서 각하결정이 난 것인데, 왜 심판장도, 심판원장도 아닌 특허청장을 피고로 잡는지 알고싶습니다.
즉, 어떠한 때에 어떤 취지로 특허청장이 피고로 잡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심판청구서 각하결정을 제외한 다른상황의 피고는 왜 특허청장으로 잡는지 궁금하지만, 특허법 1차에 주된쟁점이 아니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잘 정리한 것처럼,
결정계(거불심, 정정심판)와 복합계(특허취소신청, 특허청에서는 특허취소신청절차도 결정계라고 표현하기는 합니다)는 피고가 특허청장입니다(참고로 잘 정리했는데 특허취소신청은 기각결정과 각하결정은 불복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계는 심판청구서 각하결정만 피고가 특허청장입니다.
2.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은 그 기관의 장을 피고로 합니다.
특허법 제191조도 보면 유사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 제2호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청장을 피고로 합니다.
특허심판원은 말이 많았고 외부 간섭 차단을 위해 독립된 기구로 운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현재는 특허청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은 특허청장입니다.^^
이 점은 1차 쟁점도 아니고 2차 쟁점도 아닙니다.^^
제 사견으로는 이런 것으로 시험을 출제하실 교수님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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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조 #특허법원피고 #피고적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