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기본서 p.128 특허법제65조 보상금청구권

[대상]  65조2항 : 특허출원인은 제1항에 따른 경고를 받거나 제75조에 따라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고 그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았을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3항 :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설정등록 된 후에만 행사할 수 있다.


[질의] 기본서 읽다가 의문이 생겼는데 첨부한 사진에 형광펜 쳐놓은 부분에 정지조건부가 아니라 '해제조건부 채권적 권리'가 맞나요?
보상금청구권은 경고 받은 시점/안 때 ~ 설정등록시 사이의 기간 동안의 통상 금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출원공개인 발명이 모두 특허를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설정등록이라는 불확실한 미래의 사실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라고 이해했습니다.
해제조건부면 설정등록이라는 시점을 기준으로 청구권이 소멸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어느 부분을 잘못 이해한건지, 혹 맞게 이해했다면 제가 강의들을때 놓친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해제조건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출원발명을 모방했을 때, 출원공개 후 경고장을 보낼 수는 있지만,
만약 출원발명이 무효, 취하, 포기, 거절결정확정 등으로 설정등록이 되지 않으면,
경고장 보낸 것으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으니,
해제조건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즉 특허법 제65조 제6항에 주목해서 표현한 내용입니다.

어떠한 의도로 질문 주셨는지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다만 해제조건이라고 표현한 것은 출원공개 후 무효, 취하, 포기, 거절결정 확정 등의 시점을 기준으로 청구권이 소멸해서 해제조건이라고 한 것이고,
보상금청구권의 내용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이 부분은 크게 주목하지 않아도 됩니다.^^

강의 시간에 정지조건이냐, 해제조건이냐를 상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질문 잘 주셨습니다.!!
위와 같이 이해하고,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됩니다.^^
특허법 제65조 제3항말고 제6항으로 괄호를 변경하는 것이 혼란이 없겠네요..!!
고맙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독서실 사전 접수 중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합니다...)


#보상금청구권 #제65조

Total : 4,594건 - 156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719 ox문제집 p.121 40번 직무발명 및 103조 (2)
718 ox문제집 p.97 122번 (2)
717 [특허법원판례] 2016. 10. 20. 선고 2015허7308 공지예외적용 (2)
716 [OX지문정리] 수정내용 1
715 [기출] 44회 10번 문제 (2)
714 [판례] 2012후 3121 (2)
713 [1차] 스터디 신청 (1)
712 변리사님께 (1)
711 [OX강의필기자료] 2회차 (3)
710 [법령] 분할청구 (1)
709 [상담]안녕하세요~ (1)
708 [OX강의필기자료] 1회차 (1)
707 [상담] 추후에 개설되는 최종정리강의 문의 (1)
706 [판례] 간접침해 (2)
705 [법령]특허법 제 201조2항 외1 (2)
704 [판례] 2003후2294 (1)
703 [법령] 정정청구 (1)
702 [판례] 가처분권자 동의권 (1)
701 [판례] 기능식 청구항 (1)
700 [판례질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자유실시기술 주장 (1)
699 [상담]안녕하세요 강사님 (3)
698 [법령] 29조 질문 (1)
697 [상담]1차 강의 상담 (1)
696 기출핵심정리 오엑스 질문입니다. (4)
695 답변글 Re: [OX문제] p.58 7번 문제 수정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