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특허법 제2조 3호

[키워드] 제법발명의 권리범위

 

[대상]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제129조(생산방법의 추정)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가 된 경우에 그 물건과 동일한 물건은 그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물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물건

2.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물건

 

[질의]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되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조 3호 다목의 제법발명을 보면 생산된 물건의 실시는 제법발명의 실시라고 하는데요. 제법발명도 방법발명의 일종인데 물건 자체가 제법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이 때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이 제법발명이고 확인대상발명이 물건일시 그 물건은 129조에 의해서 같은 방법에 의해 생산되었다고 추정​되는 것이면 다른 방법에 의해서 생산되었다고 증명하면 추정이 복멸될 것 같아서요.

 권리범위에 속하는데 권리범위가 아니게 되는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기게 되는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생산된 물건의 실시보다는
생산된 물건의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청약 이렇게 정리하면 좀 더 정확합니다.^^

2. 그렇습니다. 기본강의에서 내막을 설명한 바와 같이, 일반적인 방법발명보다는 실시의 태양을 확대해 준 것이 의도입니다.^^

3. 실시와 보호범위는 나누어서 보셔야 합니다.
여기부터 출발하셔야 겠네요.
침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성립합니다.
첫째 정당권원 없는 제3자가
둘째 유효한 특허권의
셋째 보호범위 내의 발명을
넷째 업으로서 실시

이중 실시와 관련된 쟁점이 특허법 제2조 제3호의 행위에 해당하느냐 이고,
이중 보호범위 내의 발명인지의 쟁점이 특허발명과 실시발명이 문언적으로 같냐, 균등하냐, 전용품이냐입니다.

특허법 제129조는 실시발명이 특허발명과 제법이 문언적으로 같다고 추정해주는 규정입니다.
제법이 문언적으로 같으면 문언범위에 속하게 됩니다.


실시와 보호범는 모두 만족해야 침해인데,
실시와 보호범위는 쟁점이 다르니까
구분해서 이해하세요.^^


화이팅 !!!


(독서실 사전 접수 중에 있습니다.. 컨셉은 뫼비우스의 띠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제2조 #실시 #보호범위 #침해 #제129조

Total : 4,594건 - 155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744 [52회 기출문제] 9번의 3번선지 질문입니다 (2)
743 [OX강의필기자료] 4회차
742 [OX강의필기자료] 3회차
741 [법령] 특허료추가납부에의한 효력제한기간이요 (6)
740 [상담]문제집 (1)
739 객관식 문제집 (2)
738 [판례] 2011후927 (1)
737 [법령]특허법 제170조 질의 (1)
736 시행령 7조의 2 질문입니다. (2)
735 [법령]정당힌권리자출원기간관련 질의 (2)
734 ox p.33 9번 거불심 청구서와 재심사 취지의 보정서 (1)
733 ox문제집 p.98 127번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의 심급관계 (1)
732 ox문제집 p.17 61번 선출원주의 관련 질의 (8)
731 [기출문제집] 수정내용 2017.12.2. 추가업데이트 (3)
730 [중급강의 4회차] 13번 pbp청구항 관련 질문 (3)
729 [개정특허법시행규칙] 2017. 9. 22. 시행 신구대비표 (5)
728 [강의내용] 개정법 미반영 부분 언급관련 (3)
727 [법령]시규 29조. 1차생 개정법질문 (2)
726 [판례] 2014다7964 (2)
725 [질의] 권리범위 판단 (9)
724 ox문제집 p.130 22번 34조 및 확대된 선출원 관련 (1)
723 Ox 문제집 p64. 55번 (4)
722 객관식 문제집은 언제 나오나요? (2)
721 ox p.125 48번 보상금청구권의 발생시기 (1)
720 ox문제집 p.123 42번 선원주의 (1)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