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특허판례] [특허법원판례] 2017. 7. 14. 선고 2017허1373 수치한정발명의 신규성

[본 판례의 참고점]

수치한정발명의 신규성

 

 

[주요 판시사항]

 

 

 

[주요 판결요지]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특허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과 비교하여 수치한정의 유무 또는 범위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 그 한정된 수치 범위가 공지된 발명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한 수치한정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 다)이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주지·관용의 수단에 불과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 특허발명은 신규성이 부정된다(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1후 2015 판결 등 참조). 

 

 

반면 그러한 수치한정이 통상의 기술자가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주지·관용의 수단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새로운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 은 신규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일반적으로 순도란 어떤 물질 중 주성분인 순물질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데, 화학반응에 의하여 획득되는 화합물은 통상 부반응, 출발물질의 미전환 등과 같은 다 양한 이유로 불순물을 함유하게 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화학적 제조공 정을 통하여 얻은 화합물을 다시 정제하여 화합물의 순도를 높이는 것은 유기화학 분야의 관행이고, 정제 단계에서 순도를 높일 수 있는, 재결정, 증류, 크로마토그래피 등 과 같은 저분자 유기반응생성물에 대한 종래 정제방법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잘 알려진 지식이다.

 

 

따라서 어떤 저분자 화합물과 그 제조방법을 개시한 문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기술자가 바라는 모든 수준의 순도의 화합물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허발명이 선행발명에 비하여 단순히 화합물의 순도를 한정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특허법원 2008. 4. 23. 선고 2007허8627 판결 참조). 

 

 

그러나 공지된 정제기술에 의하더라도 특허 발명에서 한정한 순도의 화합물을 얻을 수 없었고, 그 특허발명에서 비로소 그러한 순도의 화합물을 얻는 기술을 개시하였다면, 그러한 화합물 순도의 한정은 통상의 기술 자가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주지·관용의 수단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특허발명은 선 행발명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코멘트] 

수치한정발명의 신규성의 전형적인 문구입니다.

화합물 등을 제조할 때 고순도의 물질을 얻는 것은 당연한 기대이므로, 순도를 한정한 것은 일반적으로 신규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나,

 

 

이 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얻을 수 없는 99% 이상의 칼코부트롤을 얻었기 때문에, 그 99% 이상의 수치한정은 통상의 기술자가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주지관용의 수단이라고 보지 않아 신규성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순도라는 기술적 내용은 볼 필요 없고, 위 밑줄 친 전형적인 수치한정발명의 신규성 법리만 간단히 참고하시면 됩니다.

 

 

추천 1 비추천 0

Comment List

오졋다링님의 댓글

오졋다링 Date:

감사합니다

ejutiful님의 댓글

ejutiful Date:

감사합니다!

맥준님의 댓글

맥준 Date:

감사합니다.

Total : 4,594건 - 155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744 [52회 기출문제] 9번의 3번선지 질문입니다 (2)
743 [OX강의필기자료] 4회차
742 [OX강의필기자료] 3회차
741 [법령] 특허료추가납부에의한 효력제한기간이요 (6)
740 [상담]문제집 (1)
739 객관식 문제집 (2)
738 [판례] 2011후927 (1)
737 [법령]특허법 제170조 질의 (1)
736 시행령 7조의 2 질문입니다. (2)
735 [법령]정당힌권리자출원기간관련 질의 (2)
734 ox p.33 9번 거불심 청구서와 재심사 취지의 보정서 (1)
733 ox문제집 p.98 127번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의 심급관계 (1)
732 ox문제집 p.17 61번 선출원주의 관련 질의 (8)
731 [기출문제집] 수정내용 2017.12.2. 추가업데이트 (3)
730 [중급강의 4회차] 13번 pbp청구항 관련 질문 (3)
729 [개정특허법시행규칙] 2017. 9. 22. 시행 신구대비표 (5)
728 [강의내용] 개정법 미반영 부분 언급관련 (3)
727 [법령]시규 29조. 1차생 개정법질문 (2)
726 [판례] 2014다7964 (2)
725 [질의] 권리범위 판단 (9)
724 ox문제집 p.130 22번 34조 및 확대된 선출원 관련 (1)
723 Ox 문제집 p64. 55번 (4)
722 객관식 문제집은 언제 나오나요? (2)
721 ox p.125 48번 보상금청구권의 발생시기 (1)
720 ox문제집 p.123 42번 선원주의 (1)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